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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3차 재난지원금, 해당 업종과 지급 일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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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진 작성일20-12-27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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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방송 화면 캡쳐)   
[경북신문=황수진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지원하는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급부상 중이다.  
  27일 정부가 발표한 3차 재난지원금에 따르면 집합제한 업종으로 영업시간이 줄어든 식당·카페, 수도권의 PC방, 독서실은 200만원을 받게 된다. 나머지 업종엔 100만원이 주어진다. 
  이날 정세균 총리는 “지원이 새해 초부터 신속히 이뤄지도록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같은 현금 지원을 이르면 1월 1일부터 집행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총 580만명 규모로 추산된다. 
  이와 함께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 지원도 늘어난다. 현재는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춘 임대인에 대해 소득·법인세에서 50%를 공제해준다. 또한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고용·산업재해보험료, 국민연금을 내년 1~3월에 납부 유예하는 조치도 병행한다.
더욱이 방문판매원, 대리기사가 포함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같은 고용 취약 계층에 대해 주는 고용안정지원금도 3차 재난지원금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 9월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집합제한 업종에 150만원을 지급했다.
황수진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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