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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병무청, ˝학력 관계없이 1~3급 모두 현역병˝···새해 달라지는 병역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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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1-01-0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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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지방병무청. 경북신문DB   
[경북신문=김범수기자]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이 사회환경 변화 등이 반영된 올해부터 달라진 병역제도를 안내했다.

7일 대경병무청에 따르면 우선 학력사유에 의한 병역처분 기준이 폐지된다. 병역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 1~3급인 사람은 학력에 관계 없이 모두 현역병입영 대상으로 병역처분하게 된다.

경제적 취약자 병무용진단서 발급비용 등이 지원된다. 지금까지 병역처분변경원을 출원한 사람은 신체검사 결과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만 병무용진단서 등 발급비용과 여비를 지급했다.

올해부터는 경제적 취약자(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병역처분변경과 관계없이 병무용진단서 등 발급비용과 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입영을 앞둔 청년들의 병역과 진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개인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모든 병역의무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한다.

모집병 화상면접을 확대 실시하고 육군·공군 ‘조리병’ 지원자격도 완화된다. 색약이 있는 사람은 육군‧공군 조리병에 지원할 수 없었으나, 색약이 있더라도 조리병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식비는 1식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된다.

사회복무요원 관련한 제도 등이 개선된다.

사회복구요원 소집 시에는 가급적 본인의 전공을 고려해 복무기관에 배치한다. 또 올해부터 육군 부대로 입영하는 사람의 군사교육소집 기간이 4주에서 3주로 단축된다.

사회복무요원 제복은 복무 현장에 적합하도록 근무복 편의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 개선되며, 2월 이후 소집되는 사회복무요원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재지정 신청의 처리결과에 대해선 지방병무(지)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더불어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무단으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열람하거나 유출하는 경우 처벌받게 되며, 사회복무요원이 강력범죄 등으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관련 정보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공되어 사회복무요원에게 임무 부여시 활용하게 된다.

2021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의 상세 내용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달라지는 병무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익규 대구경북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 불편을 해소하고 환경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국민편익 증진과 공정병역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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