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렉키로나주` 조건부 허가 권고... 투약 가능한 대상 환자는? > 건강

본문 바로가기


건강
Home > 건강 > 건강

`셀트리온 렉키로나주` 조건부 허가 권고... 투약 가능한 대상 환자는?

페이지 정보

황수진 작성일21-01-27 22:11

본문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경북신문=황수진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항체치료제인 ‘셀트리온 렉키로나주’가 핫이슈로 급부상 중이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충북 오송 본부에서 렉키로나주의 안전성과 효과 등에 대한 중앙약심 회의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바이오의약품의 안전성·효과성 심의를 위한 전문 분과위원회인 생물의약품분과위원회 상임위원 12인과 검증자문단 5인, 대한의사협회 추천 전문가 1인 등 외부 전문가 18인과 식약처 내 ‘코로나19 위기대응 지원본부’ 바이오치료제심사반 6인이 참석했다.  
  오일환 중앙약심 위원장은 회의 후 진행된 브리핑에서 "렉키로나주의 국내 환자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돼 3상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품목허가 할 수 있을 것으로 자문했다"며 "셀트리온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했고, 그 자료에 따른 안전성과 효과성을 검토한 결과와 국내 코로나19 대유행 상황, 치료제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과 의료진의 선택권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중앙약심의 투여 대상 권고 내용은 ▲실내 공기에서 산소포화도가 94%를 초과하는 자 ▲보조적인 산소 공급이 필요하지 않는 자 ▲투여 전 7일 이내에 증상이 발현한 자 등이다. 세 가지 조건 모두를 충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증환자 투여의 임상적 의미를 결론 내리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조건부 허가를 권고한 데 대해선 "경증환자라도 고위험군에 처해 있는, 아주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되는 등의 경우에 의료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이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처는 중앙약심 자문을 통해 얻은 각종 데이터를 종합해 최종점검위원회에서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황수진   kua348@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울릉·독도 신문. All rights reserved.
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