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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복지급여 갑론을박... 매달 수령금액은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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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진 작성일21-02-02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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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방송 화면 캡쳐)    [경북신문=황수진기자] 아동성범죄자 조두순(69)이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 중이다. 
  2일 안산시는 지난달 말 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조두순 부부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수급 자격을 심사해 통과시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자격 심사 통과로 인해 조두순 부부는 기초연금 30만원, 2인 기준 생계급여 62만6000원, 주거급여 26만8000원 등 최대 120만원가량을 매달 수령하게 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출소한 조두순은 출소 5일 뒤인 같은 달 17일 집으로 찾아온 안산시 단원구청 관계자들에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서를 냈다. 
  조두순이 수급자 신청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산시엔 '조두순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하지 말라'는 민원이 이어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조두순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 주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이목을 집중시킨다. 
  한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선정되려면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2인 가구 기준 199만1580원)의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쳐야 한다.
황수진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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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