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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판사 탄핵 이유는?... 녹취록 공방 속 핫이슈 등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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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진 작성일21-02-0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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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방송 화면 캡쳐)   
[경북신문=황수진기자]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며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 중이다.  
  특히, 임 판사의 탄핵소추안은 헌정사상 첫 국회에 의한 법관 탄핵으로 알려지며 이목을 집중시킨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투표로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288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가결시켰다. 
  임 판사의 탄핵소추 이유로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명예훼손 사건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유명 프로야구 선수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 절차회부 사건 등에서의 판결 내용 사전 유출 혹은 판결 내용 수정 선고 지시 등이 적시됐다. 
  소추안을 대표발의한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탄핵 사유를 열거한 뒤 "이는 지난해 2월 14일 선고된 피소추자에 대한 1심 법원 판결을 통해 이미 인정된 사실관계"라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지난 2018년 11월 19일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로서 탄핵소추 대상'이라 선언한 재판개입행위"라고 밝혀 큰 주목을 받았다. 
  한편, 임 판사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공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으로 넘어가게 됐다. 헌재에서 탄핵이 최종 인용될 경우 임 판사는 5년간 변호사 등록과 공직 취임이 불가능해진다.
황수진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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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