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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취소법` vs `면허강탈법`... 의료법 개정안 논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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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진 작성일21-02-27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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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방송 화면 캡쳐)   
  [경북신문=황수진기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의사들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이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킨다. 
  특히,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류되며 본회의에 오르지 못한 이유를 두고 갑론을박이 확산 중이다. 
  이른바 '의사면허취소법'인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실형이 집행되면 5년, 집행 유예는 2년 동안 의사면허가 취소된다. 선고 유예의 경유 유예 기간에만 취소된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해 '면허강탈법'이라며 총파업 카드까지 내놓는 등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와 관련해 최대집 의협 회장은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모든 것을 걸고 이 면허강탈법을 막아낼 것"이라고 주장해 주목받았다. 
  한편,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의 업무적 특수성을 감안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은 면허가 취소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
황수진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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