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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근무 시 휴일 수당 받을 수 있을까? 대체 휴일 가산 수당 계산법과 대체공휴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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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현 작성일19-05-0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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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님 오신 날은 대체휴일이 아니다.(사진=ⓒ픽사베이)    [경북신문=김창현기자] 현재 우리나라는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 혹은 주말과 겹칠 시 휴일이 아닌 날을 대체로 쉴 수 있는 대체휴일제도를 시행 중이다. 올해 2019년 어린이날은 일요일로 대체휴일제도에 의해 그 다음날인 5월 6일 월요일이 대체 휴일로 지정됐다. 하지만, 그 다음 주 일요일에 있는 부처님 오신 날, 석가탄신일은 공휴일임에도 대체 휴일이 적용되지 않아 대체공휴일 기준에 대해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늘었다.

관공서에 적용되는 대체공휴일 관련 규정을 보면 설과 추석, 어린이날만 대체공휴일을 지정하도록 돼 있다. 즉, 부처님 오신 날은 규정에 속한 기념일이 아니기에 대체휴일이 되지 못한 것.

그럼, 대체 휴일에 근무하는 사람은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관공서에 적용되는 쉬는 날로, 관공서가 아닌, 일반 기업에선 출근을 강요해도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며 수당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단, 노사협의를 통해 유급휴일로 지정될 경우 근무 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지난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앞으로 법정공휴일도 의무적으로 유급휴일에 포함돼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300명 이상의 기업은 2020년, 30인 이상의 기업은 2021년, 30인 미만 기업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유급휴일 근무 수당은 월급제인 직장인이면 통상임금의 150%(당일 근무 급여100%+휴일 가산 수당 50%)며, 시급제로 급여를 받는 아르바이트일 경우 수당의 250%(유급휴일 급여100%+당일 근무 급여 100%+휴일 가산 수당50%)를 받는다.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창현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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