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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양도소득세율 사람마다 달라 계산기로 간단하게 계산!...신고방법과 1가구 2주택·1주택 면제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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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현 작성일19-05-1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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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는다.(사진=ⓒ픽사베이)    [경북신문=김창현기자] 집이나 땅을 사고 팔 때 생긴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양도소득세로 간단히 말해 집을 팔았을 때, 살 때 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아 차익이 생기면 그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한다.

양도소득세 신고에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가 있다. 예정신고는 양도하는 달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제 때 자신신고하지 않으면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 가산세가 붙는다. 확정신고는 한 해 양도 건수가 많을 경우 다음해 5월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양도가 1건일 경우 예정신고만 하면 된다.

2019년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은 간단하다. 직접 세무서를 방문해도 되고 국세청 홈택스 양도소득세 종합 안내를 이용할 수도 있다. 양도소득세 필요 서류는 각 납부자별로 달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해 봐야 한다. 2019년 양도소득세율 역시 주택 보유 개수와 보유 기간, 토지 등에 따라 차등 부여해 홈텍스에서 제공하는 양도소득세 계산기로 모의 계산을 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양도소득세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면제가 된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은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경우다. 3년 이상이 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받는다. 단, 양도 당시 거래 가격이 9억 원이 초과되면 양도소득세 면제를 하지 않는다.

원래 살고 있던 주택을 팔기 전 다른 주택을 사게 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된다. 이 경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1가구 2주택 양도세를 면제받는다. 결혼으로 인해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도 면제 대상이며 상속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는 기존 소유 주택만 면제 대상이 된다.
김창현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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