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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조건 해당된다면 전환해야 이득! 일반 청약통장보다 우대 이율↑...신청방법과 필요서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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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현 작성일19-05-1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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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우대 이율이 적용된다.(사진=ⓒYTN NEWS 캡처)   
[경북신문=김창현기자] 치솟는 집값, 제자리 걸음인 수입 탓에 내 집 마련은 꿈은 점점 멀어져만 가고 있다. 특히, 저축해둔 돈이 부족한 청년은 아예 내 집 마련의 꿈 자체를 접는 경우도 많다. 이런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에게 혜택을 주는 주택청약통장이 탄생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일반 주택청약통장보다 금리가 높다. 일반 주택청약통장의 경우 10년 이내 2.5%이나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3.3%다. 금액으로 계산해보면 매월 20만 원씩 10년 납입하면 이자가 일반 주택청약통장은 216만 원,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396만 원이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2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 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조건은 기존 만 19~29세에서 34세까지로 확대됐다. 오직 무주택 세대주어야 했던 조건도 무주택이며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이 추가됐다. 소득 기준은 총 연 수입은 3,000만 원 이하로 동일하다.

가입 가능한 은행은 국민은행, 우리은행, IBK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환은행, KEB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등이다.

준비물은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확인증명서(원천징수영수증), 무주택확인서며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납입금액은 최소 2만 원부터 50만 원까지다. 잔액인 1,500만 원이 될 때까지는 일시로 한 번에 납입할 수도 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조건에 만족하나 이미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은 전환이 가능하다. 다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만들면서 원금을 그대로 이전하고 새로 입금하는 급액부터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우대 이율이 적용된다.
김창현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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