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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소급신청하면 가능! 2019년 실업급여 지금액과 수급일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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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현 작성일19-05-2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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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강화한다.(사진=ⓒYTN NEWS 캡쳐)    [경북신문=김창현기자] 근로자가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갑작스러운 수입 중단으로 생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정부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 소정의 급액을 지원해 근로자가 재취업에 집중할 수 있게 독려하는 제도를 만들었다. 실업급여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가 있다. 구직급여는 우리가 흔히 ‘실업급여’라고 말하는 회사를 나왔을 때 받을 수 있는 나오는 급여다. 취업촉진수당에는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구직 활동비, 이주비가 해당되며 연장급여는 훈련연장 급여, 개별연장 급여, 특별연장 급여가 포함됐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근로를 중단할 때 지급된다. 이때, 근로자는 자발적 퇴사 아닌, 해고 등 타의에 의한 퇴사여야 한다. 단, 스스로 회사에 퇴사 의견을 밝힌 근로자라도 비자발적 사유로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 사유라면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포함된다. 정당한 이직 사유는 채용 시 근로조건이 채용 후 안 좋아졌을 경우,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 제한 위반, 차별대우, 성적인 괴롭힘, 회사 측의 사정으로 대량 감원 예정 및 희망 퇴직자 모집 등이다. 또한, 사업장 이전이나 다른 지역으로 전근, 부양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사,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 등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한다.

만약, 본인의 잘못으로 회사가 막대한 피해를 입어 해고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충족하나 고용보험 가입이 돼 있지 않았던 근로자는 고용센터를 통해 고용보험 미가입을 신고하고 고용보험 소급 신청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이직일 2019년 기준 상한액 1일 66,000원이다.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의 90%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값이다. 실업급여 소정급여 일수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근로자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30세 미만의 근로자일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이면 90일, 1년 이상 3년 미만이면 90일, 3년 이상 5년 미만이면 12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150일, 10년 이상이면 180일이다.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가하는 사람이나 당장의 취업이 어려우나 생활에 곤란을 겪고 있는 사람 등은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를 실업급여를 연장해서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실업 상태에서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한다. 온라인이나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급여 수급자격 교육을 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면 구직활동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으면 된다.
김창현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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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