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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미공개 정보 투기 최대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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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21-03-25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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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LH 사태를 막기 위한 'LH 5법' 가운데 일부가 국회를 통과했다. 법안의 골격은 공공기관 내부 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몰수에 초점을 맞춘 것 같다. 법안이 통과는 됐지만 위헌 가능성이 높아 개정안을 소급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정작 이미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은 이 법을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유는 위헌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국회가 본회의에서 의결한 이른바 '투기 및 부패방지법'으로 불리는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변죽만 요란할 뿐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가운데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미공개 개발 정보를 누설하거나 투기에 활용한 공직자는 물론이고 이런 정보를 넘겨받은 제3자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은 공공주택 업무를 하는 공직자와 관련 업체 종사자가 미공개 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할 때만 처벌이 가능하다. 처벌 수위는 대폭 높였다. 현재는 법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과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지만 개정안은 부당 이익 규모에 따라 최고 무기징역형을 받도록 했다. 부당 행위로 얻은 이익의 3∼5배를 벌금으로 부과하고 투기 이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당초 '투기 및 부패방지법' 개정안 중 상당수에 재산상 이익 몰수 규정을 소급 적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신도시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의 재산을 몰수해야 한다는 여론이 워낙 높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달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는 개정안에서 소급 적용 조항을 빼기로 했다.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이유에서였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국토위 소위원장)은 이날 "친일 재산이나 부패 재산에만 예외적으로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며 소급 적용을 강하게 반대했다. 
   LH가 인사 및 보수 규정을 개정해 투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직원들을 징계한 뒤 이들의 월급을 삭감하는 방안은 가능하다. 다만 이 역시 퇴직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투기 이익 몰수는 힘들지만 투기 의혹이 불거진 LH 직원들이 시세 차익을 크게 남기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LH 규정을 개정해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들에게 현금 대신 땅을 주는 대토보상이나 '협의 양도인 택지' 부여 자격을 주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사태의 원인제공은 LH에 책임이 있겠지만 부동산 투기가 LH뿐이겠는가. 고위공직자들의 재산등록 현황을 살펴볼 때 청렴하게 살아온 공직자가 있는 반면  천문학적인 재산을 가진 공직자도 수두룩하다. '민나 도로보데스'란 일본어가 유행하던 82말 TV드라마 거부실록의 '공주갑부 김갑순' 편에서 주인공이 내뱉던 단골대사에 '모두가 도둑놈인데요, 뭐' 란 말이 등장한다. 우리는 그때 유행어가 실감나는 세상에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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