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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안전속도 5030` 시행,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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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21-04-18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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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안전속도 5030'이 아이들이나 보행자에게는 필요한 것은 맞지만 적자를 메꾸려 과태료를 벌 목적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또 느린 속도에 답답해하는 운전자들도 많아 부작용이 우려된다. 일부 지역에서 시범 적용되던 이른바 '안전속도 5030'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서울, 부산 등 주요 지역은 지난 17일 곧 바로 과속 단속에 들어갔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중심의 교통 문화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현재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일반 도로의 제한 속도는 편도 1차로는 시속 60㎞ 이내, 편도 2차로 이상은 80㎞ 이내다. 17일부터는 도시 지역 일반 도로의 경우 시속 50㎞ 이하로 바뀌었다. 일반도로 중에서도 주택가 등 이면 도로는 시속 30㎞ 이하 속도를 준수해야 한다.
   경찰은 단속에 들어간 서울, 부산 주요 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일단 유예기간 석 달을 둔 뒤 오는 7월17일부터 일괄 단속에 들어간다. 제한 속도 20㎞ 이하 초과 시 범칙금 3만원(과태료 4만원), 20~40㎞ 초과 시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과태료 7만원)이 부과된다. '안전속도 5030' 도입을 두고 시민과 운수업 종사자들은 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불편함과 실효성을 우려했다. 도심지 에는 감속 구간도 많은데 자동차 운전이 더 답답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운전자 대부분이 과속 단속 카메라가 없으면 시속 60㎞ 이상으로 과속해왔다. 1분1초가 부족한 택배기사들 입장에서는 도로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 피해를 호소한다.
   시속 60㎞로 운행 중인 자동차가 보행자와 충돌할 경우 중상 가능성이 92.6%에 달하지만 시속 50㎞는 72.7%, 시속 30㎞에서는 15.4%까지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31개국은 이미 도시지역 제한 속도를 시속 50km 이하로 낮췄다. OECD와 세계보건기구(WHO)는 우리나라에 도시지역 차량 제한속도를 낮추라고 수차례 권고한 바 있다. 정부는 안전속도 5030 시범운영지역에서 교통사고 사망과 부상 감소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11월부터 도시 전체에서 시범운영한 부산에서는 2020년 보행 사망자가 47명으로 전년 대비 33.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 초기에는 다소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겠지만 생명에 직결되는 교통안전은 모든 시민이 지켜나가야 할 책임이자 의무라는 인식으로 적극 동참할 필요가 있다. 교통전문가들은 그동안 도시부 도로의 과속을 허용해 온 것이 비정상적이라고 했다. 지역간 국도나 고속도로는 속도가 중요하지만 도시부 도로에서는 안전을 위해 속도를 낮추는 게 당연하다는 지적이다. 운전자들이 과속에 익숙해져 있는데 당분간 이런 습관을 바꾸는 불편함이 있다고 본다.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와 중상자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안전속도 5030'의 시행착오는 극복해야할 과제다. 교통사고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행자도 무단횡단이나 교통법규를 지켜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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