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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악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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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21-05-09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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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개혁을 위해 내놓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언론의 자유와 책임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한국기자협회를 비롯한 언론단체는 언론에 재갈을 물릴 수 있는 악법이라고 비판이 거세다. 언론을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으로 포함시킬 경우 허위 기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피해액의 최대 3배에서 5배까지 보상 받을 수 있게 된다.
   찬성입장은 현행법으로는 언론 보도 피해에 대한 구제나 예방이 충분하지 않고 명확한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책임을 물어 언론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대 입장은 권력 감시와 기업에 대한 정당한 비판에 재갈을 물릴 수 있으니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당한 비판에 대한 보도 역시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항변한다. 야당과 언론단체의 반대에도 정부여당이 법안 통과를 강행할 경우 한 차례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기자협회, 신문협회, 한국 신문방송편집인협회는 '헌법상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악법'이라고 규정하며 '법안 개정을 즉각 중지하라'고 경고했다. 언론 관련 3개 단체는 이 법안은 권력 감시와 기업에 대한 정당한 비판에 재갈을 물릴 수 있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당한 비판에 대한 보도 역시 위축될 우려가 있으므로 헌법에 명시된 언론자유를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다만 가짜뉴스, 거짓 뉴스로 사회를 세상을 국민 대중을 속이고 개인의 인권을 파괴하고 국민을 현혹하고 정치과정을 왜곡하고 잘못된 길로 유도하는 행위는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 발 언론개혁은 정부에서도 어떤 형태로든 법적재제가 있을 전망이다. 국민 10명 중 8명은 언론을 상대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에서 지난달 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허위·조작 가짜 뉴스'를 보도한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80%에 달했고 반대한다는 응답은 13%에 불과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7일 코로나19와 관련한 '가짜 뉴스'를 예로 들며 "국민 여론이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는 시점이 되면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법적 제재를 강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둘째 날인 이날도 코로나19 백신 가짜뉴스와 관련해선 법적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어쨌든 정부는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언론도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약자의 최후 보루인 언론은 망가질 때로 망가져 지라시 양성소가 된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참 언론은 없고 기레기만 가득한 현상이다. 악의적이고 악랄하며 악행을 서슴치 않고 있다. 뉴스 질이 너무 추락해 OECD 국가 중 언론신뢰가 꼴찌다. 쓰레기를 양산하는 기레기는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언론이 제 역할을  할 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은 자연스럽게 폐기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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