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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코로나19 자금 소득하위 80% 혜택…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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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21-07-01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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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재난지원금 지급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정부는 1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 회복 지원을 담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소득 하위 80% 가구에 재난지원금이 지급 되고, 집합금지와 제한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100만 원에서 최대 9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가구 소득 기준 하위 80%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이 지급되며, 가구별 지원액 한도가 없어 4인 가구는 100만 원, 5인 가구는 125만 원이 지급 된다. 또 지난해 8월 이후 한 번이라도 집합금지와 제한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크게 감소한 경영위기업종 등 소상공인과 소기업 113만 명에게는 100만 원에서 최대 900만 원이 지급 된다. 지난해 매출 기준으로 8천만 원과 2억 원, 4억 원으로 지급 대상자를 나눠 지원되며, 매출이 4억을 넘으면서 피해가 장기화 된 집합금지 업종에는 900만 원의 자금이 지원 된다.
   소득 상위 20%를 뺀 하위 80% 국민들이 재난지원금을 지급 받게 되면서 후유증이 우려된다. 전 국민에 지급할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를 놓고 여야, 정부의 이견 이 분분했지만 결국 소득 하위 80%국민에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방향이 잡혔다. 문제는 소득 하위 80%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전문가들은 가구당 내게 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할 때 올해 세전 수입을 기준으로 1인 가구 월 소득 365만 5천662원 이하만 해당 된다. 2인 가구의 경우에는 617만 원, 3인은 796만원, 4인은 975만원, 5인 1,151만 4746원, 6인 1,325만7206원으로 구분된다. 국민들은 셈법에 납득이 안갈 수도 있다.
   눈여겨 볼 부분은 당 대선주자 간에도 온도차가 있다는 점이다.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소득하위 80%와 81%의 차이를 반영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월급 365만원을 받는 사람은 재난지원금을 받는데 366만원은 제외 되는 상황이 충분히 연출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세금을 많이 내는데 이번 상황이 선별과 보편의 문제가 아니라 마치 배제나 차별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도 고려해야한다는 게 이 지사의 주장이다. 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전 국민에게 가는 게 맞다고 본다며 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은 재난지원금에 내심 기대하는 모습이다. 왜냐하면 당정이 약 3조 2500억 원 규모의 '피해 회복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지원금 지급기준에 대한 사각지대가 크다는 분석도 있다. 예를 들면 자영업자들은 매출 기준뿐만 아니라 집합금지로 피해를 본 업주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막대한 국민혈세를 쏟아 붓는 재난 지원금에 대해 지급 기준이 엄격해야 한다. 사각지대가 없는지 파악해 억울함이 없어야 한다. 코로나19에 지쳐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더 이상 상처를 입혀서는 안 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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