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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저임금을 둘러싼 을과 을의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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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21-07-13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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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됐다. 인상된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최대 355만명으로 추산된다. 올해 8720원이었던 최저임금은 440원(5.1%) 인상된 9160원으로 최종 합의됐다. 월 환산액은 191만4440원이며 이는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을 산정한 결과다. 이는 올해(182만2480원)보다 9만1960원 많은 수치다. 이번 협상에서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했고 경영계는 동결 수준의 최소 인상을 주장했다. 노사 양측이 모두 만족하지 못한 이번 합의는 후폭풍이 예상된다.
   실제로 심의 과정에서 공익위원의 심의촉진구간에 반발하며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이 퇴장한 뒤 공익위원 안에 반발한 사용자위원들도 퇴장했다. 최종 표결에는 공익위원과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이 참여해 찬성 13표 기권 10표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당장 반발했다. 저임금 노동 철폐 투쟁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경영계도 마찬가지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으로 파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경제 현실을 외면한 채 이기적인 투쟁만을 거듭한 노동계와 이들에게 동조한 공익위원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이번 최저임금 합의에 대해 이번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 1만원으로 시작한 문재인 정권의 희망 고문이 임기 마지막 해에 저임금노동자에 대한 기만으로 마무리된 것에 다름 아니라고 했다. 코로나19로 증폭된 불평등과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코로나 19 재확산이란 변수가 있었지만 각종 자료와 지표가 경기회복과 호전을 예고하는데 그 열매는 오로지 대기업, 자본만 가져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영계 측의 대한상공회의소는 최저임금 상승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를 심화시키고 고용시장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최저임금을 5.1% 인상하는 것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물론 기업인들을 한계상황으로 내몰고 나아가 실업난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외식업중앙회는 코로나19로 외식업을 비롯한 자영업은 어쩔 수 없이 구조조정을 해나가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최저임금마저 인상돼 자영업자와 외식업 종사자 모두가 파탄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노동계나 경영계의 팽팽한 의견 대립은 을과 을의 대립이다. 모두가 절실하다. 최저임금을 두고 수년간 접점을 찾지 못하는 양측의 입장은 우리 경제 상황이 얼마나 힘든가를 여실히 말해주고 있다. 모든 주체가 부의 균등한 분배, 양극화의 완화 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경제현실이 언제 찾아올 것인지 답답하기만 하다. 서로 양보하고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이룬 후 정부의 적절한 개입을 통한 해결책 마련이 절실한 현실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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