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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공노, 권영진 대구시장 부당노동행위 지방노동위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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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1-07-13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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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김범수기자] 대구시 새공무원노동조합이 지난 12일 “권영진 대구시장이 노조간부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냈다.

새공무원노조는 이날 논평을 통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취지는 권 시장이 새공무원노조에 지속적으로 행한 불공정한 인사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새공노에 따르면 새공노 노조 위원장은 대구시 인사팀장이 직을 그만두면 즉시 본청으로 전입해 주겠다고 했지만 5년 9개월만에 전보됐다.

또 건축직인 노조 간부는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데 15년이나 걸렸다. 건축직렬은 보통 12년이면 6급으로 승진한다. 하지만 3년이나 늦어진 이유로는 승진 대상이 될때마다 근무평정의 불이익을 받았다는 것이다.

다른 노조간부는 2018년 6급으로 승진하는 순위가 3위였지만 지난해 2월 3명이 승진할때 떨어졌다. 올 7월 4명이 승진할때는 6위를 기록해 갈수록 승진순위가 내려가는 인사상 불이익을 받고 있다.

또 다른 노조간부는 전보 희망부서에서 모두 거부해 6급 승진에서 계속 떨어지다 노조를 탈퇴한 직후 1순위 부서로 전보한 뒤 6급으로 승진했다.

노동조합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에 따르면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새공무원노조는 “노조간부들이 이유없이 승진이 늦어지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노동위원회에서 정확한 진상을 조사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새공무원노조는 대구시청 기술직 공무원 등을 포함해 노조원이 500여명에 이른다. 대구공무원노조에 이어 2번째로 노조원이 많은 대구시청 제2노조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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