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6개월 밀려도 계약해지 안돼…25세 이상 군미필 단수여권 폐지 > 실시간

본문 바로가기


실시간
Home > 건강 > 실시간

임대료 6개월 밀려도 계약해지 안돼…25세 이상 군미필 단수여권 폐지

페이지 정보

김영식 작성일20-09-29 16:35

본문

↑↑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경북신문=김영식기자] 상가 임대료를 6개월 동안 연체해도 계약이 해지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과 25세 이상 병역미필자에 대해 1년짜리 단수여권 제도를 폐지하고, 5년짜리 일반 복수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여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29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50회 국무회의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2건, 여권법 개정안 등 법률안 5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16건, 일반안건 3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상가임대차법은 이날 관보 게재를 통해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 시행일부터 6개월간 임대료를 연체해도, 이를 계약해지 사유로 보지 않는 특례조항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상가 임차인이 3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지 못하면 임대인의 계약 해지 권한을 인정한다.

또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임대료 증감청구권 사유에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을 명시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를 이유로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경기가 호전된 후 임대인 권리 회복을 위한 조항도 담았다.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 변동으로 감액된 임대료를 인상할 경우, 감액되기 전 임대료에 달할 때까지는 5%의 증액 상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여권법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제1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 내용을 입법화하는 것이다. 기존에 25세 이상 병역 미필자는 유효 기간 1년짜리 단수여권을 발급받았다. 단수여권은 유효기간은 1년이지만,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기간 내 1회만 사용할 수 있어 국외여행을 할 때마다 재발급받아야 한다.

하지만 프랑스 등 43개국은 단수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여행할 때마다 여권을 재발급받아야 해 청년 남성들의 불편이 컸다.

이에 정부는 여권법을 개정해 25세 이상 병역 미필 청년에 대한 1년 단수여권 제도를 폐지하고 일반 복수여권(유효기간 5년)을 발급하기로 했다. 총 13만여명이 이번 제도 개선의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7·10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의 임대의무기간을 종전 8년에서 10년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양도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배제 요건으로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 임대기간 요건을 8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조정하고, 폐지되는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으로서 해당 등록이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된 경우 등은 세제 감면혜택의 추징대상에서 제외한다.

같은 취지로 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도 일부 개정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경조사 관련 재화 부가가치세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고, 시외고속버스 여객운송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를 영구화하는 내용이다.
김영식   7494929@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울릉·독도 신문. All rights reserved.
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