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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감 앞둔 이명박…서울대병원 1시간 진료후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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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원 작성일20-10-3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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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 3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20.10.30.   
[경북신문=윤상원기자]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재수감을 앞두고 30일 병원 진료를 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53분께 서울대병원에 도착해 진료를 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어두운색 계통의 정장을 입고 서울대병원 본관 입구에 도착했다. 그는 '심경이 어떠한가'라고 묻는 취재진을 잠시 쳐다본 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건물로 들어섰다.

이 전 대통령은 경호원 3~4명의 경호를 받았고, 경호 인력은 서울대병원 등에서 취재진의 접근을 차단했다.

 이 전 대통령은 예정보다 진료를 일찍 끝낸 뒤 병원을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진료를 마치고 이날 오전 11시10분께 서울 강남구 소재 자택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전날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또 이 전 대통령 측이 낸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도 기각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혐의로 2018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약 82억원을 명령했다. 2심에서는 형이 더 늘면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이 선고됐다.

이 전 대통령은 1심 선고 이후 보석을 청구해 349일 만에 석방됐다. 2심 선고로 다시 법정구속 됐으나, 구속집행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현재는 수감되지 않은 상태다.

오는 11월2일 형 집행이 이뤄지면 이 전 대통령은 앞서 구속됐던 서울동부구치소에 우선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집행 촉탁이 왔고, 연기 신청도 들어와서 규정에 따라 3일 범위 내에서 (다음주) 월요일에 집행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은 전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재수감은 대검 예규인 '자유형 확정자에 대한 형집행업무 처리 지침'에 따라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관련 예규에는 검찰이 형이 집행되는 즉시 대상자를 소환해야한다고 돼 있다. 다만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을 이유로 연기를 요청할 경우 3일의 한도 내에서 출석 연기를 허가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전날 대법원 판결 후 형 집행과 관련해 "내일(30일) 병원 진찰을 받고, 약을 처방받는 일정이 예정돼 있었다"며 "그 다음날 평일인 월요일(11월2일)쯤 출석하는 것을 원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의논할 생각"이라고 입장을 낸 바 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전날 선고 이후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법치가 무너졌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며 대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윤상원   ysw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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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