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체포영장 법과 원칙따라 집행˝…정정순, 오전 7시35분 자택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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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원 작성일20-10-30 13:57본문
↑↑ 30일 정정순 국회의원의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청주지검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2020.10.30.
[경북신문=윤상원기자] 검찰이 자진 출석 의사를 내비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구)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로 했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30일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할 방침"이라며 "구체적인 집행 시기와 방법은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청주지법 신우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0시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정 의원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정 의원은 검찰의 출석 요구에 개인 일정과 국회 일정을 이유로 8차례(서면 5차례) 불응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7시35분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자택에서 나와 수행원과 함께 승용차를 타고 어디론가 이동했다. 오전 10시30분 현재 체포영장은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 측은 전날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후 "30일 자진 출석을 검찰과 논의한 뒤 출석 일정을 잡겠다"고 전했다.
검찰이 정 의원의 뜻과 달리 체포영장을 집행하면 최대 48시간 동안 정 의원을 인치·구금할 수 있다. 추가 구금의 필요성이 있을 땐 이 기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는다.
정 의원이 받는 혐의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지난 4·15 21대 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불법 정치자금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의 지역구 자원봉사자 명단을 빼내 선거에 활용한 의혹도 있다.
이 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일부는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5일 불구속 기소됐다. 또 다른 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범의 기소에 따라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다.
선출직 공무원인 정 의원이 이번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회계 책임자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 처리된다.
윤상원 ysw21@naver.com
[경북신문=윤상원기자] 검찰이 자진 출석 의사를 내비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구)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로 했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30일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할 방침"이라며 "구체적인 집행 시기와 방법은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청주지법 신우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0시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정 의원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정 의원은 검찰의 출석 요구에 개인 일정과 국회 일정을 이유로 8차례(서면 5차례) 불응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7시35분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자택에서 나와 수행원과 함께 승용차를 타고 어디론가 이동했다. 오전 10시30분 현재 체포영장은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 측은 전날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후 "30일 자진 출석을 검찰과 논의한 뒤 출석 일정을 잡겠다"고 전했다.
검찰이 정 의원의 뜻과 달리 체포영장을 집행하면 최대 48시간 동안 정 의원을 인치·구금할 수 있다. 추가 구금의 필요성이 있을 땐 이 기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는다.
정 의원이 받는 혐의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지난 4·15 21대 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불법 정치자금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의 지역구 자원봉사자 명단을 빼내 선거에 활용한 의혹도 있다.
이 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일부는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5일 불구속 기소됐다. 또 다른 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범의 기소에 따라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다.
선출직 공무원인 정 의원이 이번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회계 책임자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 처리된다.
윤상원 ysw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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