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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행복 노후생활 지원˝… 경북도, 기초연금 인상·지급대상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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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교 작성일21-01-1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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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청. 경북신문DB   
[경북신문=서인교기자] 경북도가 올해부터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해 최고의 노인복지정책으로 꼽히는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확대하기로 했다.

  또 65세 이상 일정소득 이하 도내 어르신 44만 5000명에게 기초연금 1조 4674억원을 지급하며, 이는 지난해 43만 2000명, 1조 1471억원보다 1만 3000명을 늘리고, 3203억원을 증액해 지급한다.

  올해 1월부터는 기초연금 최대 지급대상을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70%까지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

  지난해까지는 소득 하위 40%이하의 저소득층과 소득 하위 70%이하의 일반대상자로 구분해 기준연금액을 차등 적용해 왔으나, 새해부터는 일반대상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구분 없이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69만원 이하면 월 최대 30만원, 부부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270만 4000원 이하면 월 최대 48만원을 지급한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도 지난해 단독가구 148만원에서 169만원, 부부가구 236만8000원에서 270만4000원으로 각각 14.2%가 인상 결정됐다.

  경북도는 지난해 11월말 기준, 도내 어르신 57만여명 가운데 43만 2000여명에게 평균 24만 9000원을 지급해 75.6%의 수급률로 전국 평균 70%보다 월등히 많은 기초연금을 지급했다.

  한편, 경북도는 수급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않아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언론매체와 시군의 현수막 게시, 홈페이지 및 반상회보 등의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해 기초연금 인상과 신청방법 등을 도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기로 했다.

  박세은 경북도 어르신복지과장은 "올해 기초연금 인상과 지급대상자 확대로 인해 코로나19와 소득 단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한 분이라도 더 수급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인교   sing43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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