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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방해’ 상주 BTJ열방센터 관계자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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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창연 작성일21-01-15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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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영석 상주시장이 BTJ열방센터 정문 교통차단기에 시설폐쇄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상주시 제공   
[경북신문=황창연기자]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상주 BTJ열방센터 관계자 2명이 감염법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대구지법 상주지원(김규화 판사)은 14일 인터콥선교회 소속 상주 BTJ열방센터의 센터장 등 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7∼28일 경북 상주시 화서면 BTJ열방센터에서 열린 선교행사 참석자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 등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주시는 대구 수성구 주민이 행사에 참석한 다음 달인 12월 4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이 난 이후 행사 참석자 명단 제출을 요청했지만 센터 측은 2주일 이상 버티다 시가 센터 대표를 경찰에 고발하자 뒤늦게 명단을 제출했다.

이들이 명단 제출을 하지 않는 사이 전국 곳곳에서 센터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다.

경찰은 열방센터 관계자들을 조사해 추가 혐의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상주시 BTJ열방센터 방문자 명단이 허위로 작성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14일 상주시에 따르면 최근 상주 화서면 BTJ열방센터 측으로부터 방문자 명단을 넘겨받았으나 일부는 실제 방문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황창연   h53508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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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