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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톡톡] 부동산 연말정산으로 `13월의 보너스` 챙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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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진 작성일21-01-16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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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황수진기자] '13월의 보너스 or 세금폭탄'... 연말정산이 지난 15일부터 본격 시작됐다.

연말정산이 "양면의 칼날일까? 양의 탈을 쓴 늑대일까" 꼼꼼히 준비하지 않으면 자칫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하지만 부동산 관련 연말정산은 복잡하고, 낯선 용어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번에는 부동산과 관련한 연말정산을 정리했다.

◆매달 나가는 월세 세액공제…소득에 따라 '공제율' 달라

 매달 꼬박꼬박 지출하는 월세는 연말정산 시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세입자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반드시 챙겨야 한다. 
 
월세는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세액공제는 이미 산출된 세액 일부를 공제하는 것으로, 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소득공제보다 혜택이 크다.

월세 세액공제는 ▲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주택 유형 및 규모 제한 없음)에 월세로 거주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임대차계약을 맺은 주택과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가 일치해야 한다.

연간 750만원 내에서 지출한 월세의 10%가 공제된다. 근로소득이 1년간 7000만원 이하이거나 사업소득 6000만원 이하일 때 10%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나 사업소득이 4000만원 이하일 경우 최대 12%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민간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면 직접 계약서 사본이나 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 지급한 월세액은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입력된다.

◆내 집 마련 청약통장에 저축했다면…年 240만원 한도 내 최대 40% '공제' 

주택마련저축(청약통장)은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한 금액의 40%(최대 96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매달 10만원씩 1년 동안 120만원을 청약통장에 납입했을 경우 120만원의 40%인 48만원이 소득공제 된다.

다만,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연간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만 가능하다. 함께 사는 배우자나 자녀, 부모님 중 1명이라도 본인 명의의 주택을 소유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 세대주 본인이 아닌 배우자 등이 가입한 경우나 중도 해지·해약한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마련저축을 가입한 은행에서 '무주택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또 주택마련저축으로 소득공제를 받은 뒤 중도 해지할 경우 가산세가 부가된다.

◆전세·주택 구입 대출 원리금 상환 공제 가능

 금융기관에서 전세보증금을 빌리고 원리금을 갚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전세나 월세 보증금을 빌린 뒤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공제 한도는 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합산해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한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빌린 자금이어야 가능하다. 또 개인에게 빌린 경우 전입일 전후 1개월 이내 빌린 자금이어야 하고, 연간 총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여야 가능하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자금상환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등 원리금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아울러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한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무주택자나 1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일 등으로부터 3개월 이내 금융기관으로부터 10년 이상 또는 15년 이상의 장기 상환으로 돈을 빌리면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대상 주택 요건은 취득 당시 기준 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이다. 또 2013년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3억원 이하, 2019년 이후 취득한 주택은 5억원 이하에 한해 가능하다. 주택 소유자와 채무가 동일해야 하고, 세대원인 경우 실거주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황수진   scupar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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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