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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불 놀이` 강아지, 주인에게 다시 반환...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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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남 작성일21-01-1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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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 쥐불놀이 학대 사건. 인스타그램 캡처   
[경북신문=임성남기자] 포항에서 주인에게 학대 당해 동물병원에 머물던 반려견(견종 푸들)이 결국 주인에게 돌아갔다.

18일 포항시는 "견주가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고 격리조치 보호 비용을 모두 납부해 강아지를 견주에게 반환조치 했다"고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학대당한 강아지를 지자체의 보호소에서 격리 보호하더라도 견주가 강아지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면 반환 조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견주가 강아지와 유대가 잘 형성돼 있고 논란이 된 행위에 대해서도 반성을 많이 했다"며 "동물학대 재발방지 서약서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해서 감시하겠다"고 설명했다.

동물학대 재발방지 서약서에는 '(포항시가) 강아지 상태 확인을 요구할 경우 언제든지 강아지를 보여줄 것' '입양 등 강아지 신변에 변동이 있을 경우 사전에 반드시 보고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12월28일 견주와 함께 집으로 가던 반려견은 주인이 갑자기 돌린 목줄에 허공을 날아다녔고, 이를 목격한 시민이 동영상을 촬영해 SNS에 올렸다.

경찰은 포항시 북구에 사는 견주 A씨(20·여)와 친구를 동물학대 혐의로 입건, 조사하고 있다.

견주가 입건되자 포항시는 반려견을 견주와 분리시킨 후 동물병원에서 검사를 실시했다.
임성남   snlim48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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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