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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근석 모친, 탈세 혐의 집행유예 선고... 벌금 3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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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람 작성일21-01-1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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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장근석. 사진제공=트리제이컴퍼니[경북신문=김보람기자] 배우 장근석의 어너니 전모씨가 수십억원대 역외탈세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권성수·김선희·임정엽)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모(61)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전 씨가 운영한 연예기획사 트리제이컴퍼니(변경 후 봄봄)는 양벌규정에 따라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돼 벌금 15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전씨는 해외에서 얻은 법인 소득과 개인 소득 중 일부를 자기 명의의 해외계좌로 은닉해 조세를 포탈하고 거액의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하지 않았다"며, "전씨는 단순 신고 누락을 넘어 법인장부에 전혀 기재하지 않았고 세무조사시 사후 수정 신고를 하거나 증빙서류도 제출하지 않았다. 포탈세액이 18억원을 넘는 등 범행 방법과 결과에 비춰봐도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전씨가 환율 변동 및 인플레이션 위험을 회피하면서 지속적으로 돈을 보관하려는 의사로 보이고, 개인적으로 유용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며 특경법상 횡령죄는 무죄 판단했다. 또 "전씨가 현재는 포탈세액 전부를 납부한 상태이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지난해 4월 장근석의 매니지먼트를 맡은 김병건 이사는 "장근석 어머니와 관련된 일련의 세무조사 사안에 대해 깊은 유감과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장근석이 앞서 회사 세무조사 사안을 계기로 가족경영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인지하고 입대와 동시에 독립하기로 결정했었다"고 밝혔다.

앞서 전씨는 지난 2012~2015년 트리제이컴퍼니의 일본 매출을 홍콩 계좌를 통해 인출해 사용하는 등 방법으로 수십억원대 소득 신고를 누락해 탈세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보람   pkim8267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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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