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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노래연습장 1602곳 `집합금지`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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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1-01-20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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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지난 5월 유흥업소에 관계기관 공무원이 집합금지 행정명령서를 붙이고 있는 모습.   
[경북신문=김범수기자] 대구시가 최근 노래방 도우미가 코로나19에 확진되자 노래연습장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시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된 노래방 도우미로 인해 대구지역 소재 일부 노래연습장업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이 크게 우려됨에 따른 조치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노래연습장 1602곳은 21일 오전 0시부터 오는 31일 자정까지 영업이 전면 중단된다.

다만 동전노래방 164곳은 집합금지 행정명령에서 제외된다. 동전노래방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방안에 따라 오후 9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시는 감염병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신속한 접촉자 조사를 위해 특별조사본부를 운영하고 이용자 및 도우미 대상 신속한 코로나19 역학 조사를 위해 익명검사 독려할 계획이다.

또 검사 회피자 및 무증상자의 조기 검진을 위해 이동동선 노출자 등에 대해선 익명을 보장하고, 중점관리시설 등에 대해서는 구군 및 경찰 등과 합동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날 대구 수성구의 노래연습장에서 일한 여성 도우미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대구시가 감염 경로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이들 여성과 함께 일한 남성 1명과 다른 여성 2명, 남성의 지인 1명도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확진 여성 중 1명은 지난달 28일쯤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조사돼 그동안 광범위하게 전파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채홍호 시 행정부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실행기간 중 노래연습장업에서 확진환자가 발생해 유감"이라며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과 조기 차단을 위해 확진자 발생 관련 노래연습장 이용자 및 참여 도우미에 대해 내 가족과 이웃, 건강한 대구를 위해 익명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김범수 기자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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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