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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사회복무요원 비위행위, 복무기관 병무청이 통보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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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재 작성일21-01-2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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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   
[경북신문=이창재기자] 강대식의원(국민의힘, 대구동구을)은 21일 사회복무요원의 비위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이 복무기관 및 병무청에 수사 사실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현역 병사들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여 범죄혐의에 대해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수사를 받을 경우 이 사실을 해당 병사의 소속부대장 등에게 통보 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사회복무요원의 경우에는 이러한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있지 않아 음주·성범죄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복무기관 및 병무청이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지 못해 사회복무요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상황 파악이나 수사결과를 알 수 없는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사회복지시설, 공공기관 등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범죄혐의가 있어 수사를 받더라도 복무기관 및 병무청이 이를 통보받지 못해 사회복무요원의 비위행위를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강 의원은 "공공의 영역에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사회복무요원의 비위행위를 복무기관과 병무청이 모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경찰청 등 수사기관이 사회복무요원의 범죄혐의를 소속기관과 병무청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 복무 기강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법안의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대식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유의동·윤재옥·김희국·박완수·류성걸·김용판·백종헌·신원식·양금희·조수진·정찬민·홍석준·허은아 의원 등 13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창재   kingcj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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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