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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조재범 전 쇼트트랙 코치 징역 10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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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람 작성일21-01-2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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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가 23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심석희 선수를 비롯한 쇼트트랙 선수 4명을 상습 폭행 등 사건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경북신문=김보람기자] 한국 여자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가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조휴옥)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피고의 행위는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또 20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지설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도한 코치로서 수년간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강간과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질렀고 반항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두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기 위한 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 장소인 피고인의 오피스텔, 한체대 빙상장 지도자 락커, 대회기간 중 피고인이 숙박한 호텔 등에 있던 가구 배치, 이불의 색깔 등에 대해서까지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진술 과정이 자연스럽고 허위가 개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야 할 아동·청소년 시기에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자는 용기를 내 피고인의 범행을 외부에 폭로했으나 사건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수치스러운 기억을 다시 떠올리는 등 범행 기간 외에도 2년 넘는 기간 동안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심 선수가 고등학생이던 지난 2014년 8월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심 선수가 19세 미만이었던 2015년까지의 혐의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한편 조 씨는 심 선수 등 국가대표 쇼트트랙 선수 4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지난 2019년 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바 있다.
김보람   pkim8267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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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