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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북구청, 거리두기 연장 집합금지 명령 위반업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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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형 작성일21-01-2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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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 북구청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금지 행정명령 연장에 따라 지난 20일 영업행위를 하던 1곳을 적발했다. 사진제공=포항 북구청
    
[경북신문=이준형기자] 포항시 북구청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금지 행정명령 연장에 따라 지난 20일 영업행위를 하던 1곳이 적발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3개 반 12명(경찰, 공무원)으로 편성된 특별 단속반은 중점관리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330개소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행여부, 21시 이후 일반음식점(포장, 배달 제외) 영업행위, 마스크 착용·출입자명단관리·환기·소독 등 방역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단속으로 간판 불을 끄고 출입문을 닫고 몰래 영업하던 북구 죽도동 소재 유흥시설 1개소가 적발됐다.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관리자에 대해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형사 고발과 함께 이용자 8명에 대하여 각각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구청에서는 지난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시행에 따라 집합금지 대상 위생업소(330개소) 등 식품 공중위생업소 7000여개소를 대상으로 집합금지 이행여부, 운영시간 준수여부, 식당, 카페 테이블 간 거리두기, 수기명부 배치, 마스크 착용 등에 대하여 주·야간 16개 반 39명의 민관합동 점검반을 편성하여 감염 예방활동과 지도점검을 병행 실시하고 있다.
   곽선자 복지환경위생과장은 "불편함과 생계에 어려움이 있고 힘들지라도 코로나19 확산 차단과 조기 종식을 위하여 집합금지 행정명령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준형   wansonam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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