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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특정인 신탁심사위 결정`에 상임위 배정 귀추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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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교 작성일21-01-2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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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서인교기자] 경북도의회가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로부터 특정인의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에 따라 때늦은 상임위 배정을 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상임위 변경 유무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는 행정보건복지위 K김모 의원이 소유한 주식이 복지건강국 소관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사무 등의 관련으로 제126차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이하 '신탁심사위')가 ‘직무관련성 있음’으로 결정,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등 처리해야 한다는 결정 통보에 상임위 변경을 하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제11대 후반기 경북도의회는 지난해 7월 상임위 배정을 마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 중 신탁심사위 결정에 따라 때늦은 상임위 변경을 해야 하는 암초를 맞았다.
 
실제 K모 의원은 소유한 주식을 매각이나 백지신탁하지 않을 경우 소속 상임위를 떠나 문화환경위, 건설위, 교육위에서만 상임위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상임위는 대부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K모 의원이 영입될 경우 모든 위원이 상임위 변경 신청을 하는 등 배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세미나실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농수산위 L모 의원을 행정보건복지위로, 건설위 K모 의원을 농수산위에, 또 행정보건복지위 K모 의원을 건설위로 변경하는 안을 골자로 의장단에 요청했다.
 
반면, 3개의 상임위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자기 상임위 영입에 불가 입장을 고수한 가운데 P모 의원은 “특정인으로 하여금 의회 전체를 혼란케한 행위는 본인이 먼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의장단도 후반기 상임위 배정 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의 입장을 무시하는 등 보이지 않는 행사를 한 만큼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그대로 받아 들여서는 안되며 기획경제위· 농수산위 각 11명, 건설위 10명인 반면 행정보건복지위·문화환경·교육위는 각 9명이 배정되어 있는 만큼 신의 한수를 두기 바란다”고 훈수했다.
 
이에 고우현 의장은 “의장단 및 교섭단체 대표간의 의견청취와 협의내용을 검토해 오는 26일 제321회 임시회에 상임위 변경 신청을 상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탁심사위는 K모 의원이 소유한 주식과 관련,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 위원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직무를 통해 해당기업과 관련된 정보에 접근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어 직무관련성이 있는 주식으로 결정했다.
서인교   sing43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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