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원, 새해 첫 임시회 활발한 의정활동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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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교 작성일21-01-27 19:08본문
↑↑ 왼쪽부터 배한철 의원, 박용선 의원, 박채아 의원.
[경북신문=서인교기자] 경북도의원들이 신축년 첫 임시회를 맞아 각종 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예고했다.
배한철 의원(경산, 사진)은 27일 열린 제321회 임시회에서 도내 학생들의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지역사랑 정신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경상북도교육청 지역이해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이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 △지역이해교육 활성화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토록했으며, 체험활동, 동아리, 교사 연수 및 연구회 지원 등의 사업 △각급 학교 실정에 맞는 지역이해교육 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경북도 및 시․군, 문화원 등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용선 의원(포항, 사진)은 경북도내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과 건강한 성장 및 생활을 지원하는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지원계획 매년 수립․시행,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연수 실시 및 프로그램 행정적·재정적 지원,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의 효율적 시행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에 공헌한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포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채아 의원(비례, 사진)은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북도내 학생들의 등․하교길에 통학차량을 운영하거나 통학에 드는 교통비 지원 등을 통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및 지원근거 마련에 그 목적이 있다.
또 경북도교육감이 학생 통학 지원을 위한 학교 통학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도내 각급 학교별 특성과 통학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산의 범위에서 통학차량을 제공하거나 통학에 드는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생, 학부모, 통학차량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통학지원을 위해 경북도 및 시군,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27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 다음달 5일 제321회 제2차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서인교 sing4302@hanmail.net
[경북신문=서인교기자] 경북도의원들이 신축년 첫 임시회를 맞아 각종 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예고했다.
배한철 의원(경산, 사진)은 27일 열린 제321회 임시회에서 도내 학생들의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지역사랑 정신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경상북도교육청 지역이해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이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 △지역이해교육 활성화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토록했으며, 체험활동, 동아리, 교사 연수 및 연구회 지원 등의 사업 △각급 학교 실정에 맞는 지역이해교육 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경북도 및 시․군, 문화원 등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용선 의원(포항, 사진)은 경북도내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과 건강한 성장 및 생활을 지원하는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지원계획 매년 수립․시행,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연수 실시 및 프로그램 행정적·재정적 지원,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의 효율적 시행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에 공헌한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포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채아 의원(비례, 사진)은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북도내 학생들의 등․하교길에 통학차량을 운영하거나 통학에 드는 교통비 지원 등을 통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및 지원근거 마련에 그 목적이 있다.
또 경북도교육감이 학생 통학 지원을 위한 학교 통학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도내 각급 학교별 특성과 통학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산의 범위에서 통학차량을 제공하거나 통학에 드는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생, 학부모, 통학차량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통학지원을 위해 경북도 및 시군,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27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 다음달 5일 제321회 제2차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서인교 sing43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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