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남 구리시장 ˝아들, 지역대장 차 타고 퇴근˝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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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원 작성일21-01-29 14:42본문
[경북신문=윤상원기자] 안승남(56) 경기 구리시장은 군 복무 중인 아들과 관련해 "어떠한 특혜나 청탁은 없었다"며 "사실확인이 부족한 흠집내기"라고 주장했다.
안 시장은 28일 자신의 SNS를 통해 둘째아들 군복무 특혜 의혹 보도에 해명했다.
안 시장은 "둘째아들은 이른 나이에 가정을 꾸려 자녀를 양육하고 있기에 병역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상근예비역으로 선발된 것이며, 상근예비역 대상자 선발 권한과 부대배치 권한은 전적으로 관할 군부대에 있다. 상근예비역으로 선발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개입이나 청탁도 없었다"고 했다.
이어 "구리시장인 제가 아들이 배정받은 근무부대를 다른 데로 옮겨 달라고 요구했다면 그게 오히려 불법청탁이 될 것"이라며 "군 생활이란 그저 명받은대로 따르면서 복무하는 것으로 병사가 구리시장 아들이라고 하여 예외가 될 수 없다"고 했다.
"거주지와 더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놔두고 시장인 아버지와 함께 시청에서 근무하는 특혜를 받았다고 보도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상근예비역 근무자들에게 구리시청은 가장 근무하고 싶지 않은 곳"이라며 "과연 동료들이 가장 기피하는 곳에서 근무하게 된 것이 특혜인지 되묻고 싶다"고도 했다.
아들이 지역대장의 차량으로 퇴근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역대장과 아들은 교문2동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으며, 몇 번 같이 퇴근한 적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아들도 경솔함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안 시장은 "악의적 보도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책임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윤상원 ysw21@naver.com
안 시장은 28일 자신의 SNS를 통해 둘째아들 군복무 특혜 의혹 보도에 해명했다.
안 시장은 "둘째아들은 이른 나이에 가정을 꾸려 자녀를 양육하고 있기에 병역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상근예비역으로 선발된 것이며, 상근예비역 대상자 선발 권한과 부대배치 권한은 전적으로 관할 군부대에 있다. 상근예비역으로 선발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개입이나 청탁도 없었다"고 했다.
이어 "구리시장인 제가 아들이 배정받은 근무부대를 다른 데로 옮겨 달라고 요구했다면 그게 오히려 불법청탁이 될 것"이라며 "군 생활이란 그저 명받은대로 따르면서 복무하는 것으로 병사가 구리시장 아들이라고 하여 예외가 될 수 없다"고 했다.
"거주지와 더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놔두고 시장인 아버지와 함께 시청에서 근무하는 특혜를 받았다고 보도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상근예비역 근무자들에게 구리시청은 가장 근무하고 싶지 않은 곳"이라며 "과연 동료들이 가장 기피하는 곳에서 근무하게 된 것이 특혜인지 되묻고 싶다"고도 했다.
아들이 지역대장의 차량으로 퇴근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역대장과 아들은 교문2동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으며, 몇 번 같이 퇴근한 적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아들도 경솔함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안 시장은 "악의적 보도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책임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윤상원 ysw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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