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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여성가족부, 2단계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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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석 작성일21-02-0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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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곡군이 지난 29일 여성가족부와 '2단계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칠곡군   
[경북신문=윤광석기자] 칠곡군은 지난 29일 여성가족부와 '2단계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을 체결하고 여성친화도시 지정 현판을 수여받았다.

이날 협약식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기반의 비대면 영상방식으로 열렸으며,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을 비롯해 백선기 칠곡군수 등 21개 기초 자치단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정부포상 수여식, 협약서 서명 및 교환의 순으로 진행됐다.

군은 '모두가 함께하는 양성평등 행복도시 칠곡군'이라는 비전 아래 5개 목표를 바탕으로 향후 5년간 2단계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지난 2016년 여성친화도시 1단계 지정 후 군민과 함께하는 안전 모니터링 700보 사업, 안심호이골목 조성, 도란도란 마을 끼리끼리 돌봄, 여성친화도시 클린&안심 칠곡 추진 등의 대표사업을 추진해 좋은 평가를 이끌어냈다.

2단계 사업 조성에서는 1단계에서 추진했던 돌봄공동체 마을을 기반으로 육아친화마을, 나아가 여성친화마을을 개발해 일-참여-돌봄-안전기반 칠곡형 여성친화마을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여성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는 곧 도시 경쟁력과 삶의 질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2단계사업은 1단계 사업성과와 연계하고 이를 확장시켜 칠곡의 특성을 살린 생활밀착형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여성친화도시 사업은 여성가족부가 매년 여성친화도시 추진 성과와 계획 내용, 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지난 2020년 15개 재지정 신청 지자체 중 7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윤광석   io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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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