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시민안전보험 재가입 운영… 생명 보호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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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형 작성일21-02-02 18:56본문
↑↑ 포항시청 전경. 경북신문DB
[경북신문=이준형기자] 포항시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손해를 입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월 1일부터 '포항시 시민안전보험'에 재가입 운영한다.
시민안전보험은 화재·익사사고 같은 각종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포항시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시민은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료는 시에서 일괄 납부한다.
더불어, 해당 보험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사고만을 보장하며, 실손·생명보험에 개인 가입되어 있어도 중복 보장한다. 또한, 상법 제732조에 따라 사망 사고일 경우 만 15세 미만은 보장에서 제외된다.
포항시는 2019년 포항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까지 포항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 보장항목은 뀬폭발·화재·붕괴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뀬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뀬강도범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뀬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뀬익사사고로 인한 사망, 총 8개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은 각종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며, "올 한해도 시민들이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하여 대중교통이용 및 폭발·화재·붕괴 등의 사고로 3명이 3,2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여 치료비와 같은 혜택을 받았다. 이처럼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로 피해를 받은 경우 보험사 콜센터(1577-5939)에 접수해 보험사의 안내에 따라 증빙서류 갖추어 청구하면 된다.
이준형 wansonam01@naver.com
[경북신문=이준형기자] 포항시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손해를 입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월 1일부터 '포항시 시민안전보험'에 재가입 운영한다.
시민안전보험은 화재·익사사고 같은 각종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포항시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시민은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료는 시에서 일괄 납부한다.
더불어, 해당 보험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사고만을 보장하며, 실손·생명보험에 개인 가입되어 있어도 중복 보장한다. 또한, 상법 제732조에 따라 사망 사고일 경우 만 15세 미만은 보장에서 제외된다.
포항시는 2019년 포항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까지 포항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 보장항목은 뀬폭발·화재·붕괴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뀬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뀬강도범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뀬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뀬익사사고로 인한 사망, 총 8개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은 각종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며, "올 한해도 시민들이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하여 대중교통이용 및 폭발·화재·붕괴 등의 사고로 3명이 3,2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여 치료비와 같은 혜택을 받았다. 이처럼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로 피해를 받은 경우 보험사 콜센터(1577-5939)에 접수해 보험사의 안내에 따라 증빙서류 갖추어 청구하면 된다.
이준형 wansonam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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