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대리점 위장폐점에 부당해고…원청 한진택배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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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원 작성일21-02-16 16:05본문
↑↑ 택배 노사간 잠정 합의안이 노조 투표를 통해 추인돼 파업 종료가 예고된 2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복합물류센터에서 택배노조(위원장 김태완)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노조는 30일부터 업무에 복귀한다고 밝혔다. 2021.01.29.
[경북신문=윤상원기자]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16일 대리점의 기획·위장 폐업으로 택배 노동자들이 부당해고를 당하고 있다고 고발했다. 이들은 또 원청인 CJ대한통운과 한진택배가 사실상 대리점의 횡포를 방조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택배노조는 이날 서울 중구 한진택배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진택배 김천대리점이 2월 북김천, 남김천 대리점으로 분할되고 이 과정에서 대리점 소속 조합원 4명의 부당해고가 발생했다"며 "북김천대리점 신규 소장은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노조와 면담을 거부하며 소속 조합원 4명에 대한 해고를 단행했다"고 주장했다.
김천대리점은 소속 택배노동자가 9명, 개별 물량이 월 4000개 미만 규모인데 이를 북김천과 남김천으로 분할한 것은 기획·위장 폐점이라는 것이 택배노조 측 주장이다.
택배노조는 "한진택배의 기획·위장 폐업의 근본적 이유는 택배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했기 때문"이라며 "최근 김천대리점 소속 택배노동자들은 노조에 가입하며 지난해 11월29일 지회 창립총회를 진행하고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을 요구해왔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대리점 분할은 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의 일환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교섭 중인 노조의 교섭대표를 해고하는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지적했다.
택배노조는 대리점의 원청 격인 한진택배가 사실상 이 같은 상황을 방조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노조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한진택배의 사실상 동조 하에 대리점 소장이 기획위장폐점을 단행했고 그 과정에서 택배노동자들을 일방적으로 해고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한진택배는 이전 소장의 대리점 포기와 분할, 택배노동자의 고용승계에 대해선 일절 대답을 회피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대리점 분할은 지점(원청)의 승인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사실상 대리점 소장의 부당해고를 방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CJ대한통운 창녕대리점 소속 노조 조합원들이 겪은 부당해고 및 노조탄압 사례도 공개됐다.
택배노조는 "창녕대리점 소장은 대리점 소속 택배노동자들이 노조를 창립을 준비할 때부터 노조에 대한 노골적인 방해행위를 자행해왔다"며 "이밖에도 7월25일 생활물류법 시행을 앞두고 다양한 해고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윤상원 ysw21@naver.com
[경북신문=윤상원기자]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16일 대리점의 기획·위장 폐업으로 택배 노동자들이 부당해고를 당하고 있다고 고발했다. 이들은 또 원청인 CJ대한통운과 한진택배가 사실상 대리점의 횡포를 방조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택배노조는 이날 서울 중구 한진택배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진택배 김천대리점이 2월 북김천, 남김천 대리점으로 분할되고 이 과정에서 대리점 소속 조합원 4명의 부당해고가 발생했다"며 "북김천대리점 신규 소장은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노조와 면담을 거부하며 소속 조합원 4명에 대한 해고를 단행했다"고 주장했다.
김천대리점은 소속 택배노동자가 9명, 개별 물량이 월 4000개 미만 규모인데 이를 북김천과 남김천으로 분할한 것은 기획·위장 폐점이라는 것이 택배노조 측 주장이다.
택배노조는 "한진택배의 기획·위장 폐업의 근본적 이유는 택배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했기 때문"이라며 "최근 김천대리점 소속 택배노동자들은 노조에 가입하며 지난해 11월29일 지회 창립총회를 진행하고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을 요구해왔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대리점 분할은 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의 일환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교섭 중인 노조의 교섭대표를 해고하는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지적했다.
택배노조는 대리점의 원청 격인 한진택배가 사실상 이 같은 상황을 방조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노조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한진택배의 사실상 동조 하에 대리점 소장이 기획위장폐점을 단행했고 그 과정에서 택배노동자들을 일방적으로 해고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한진택배는 이전 소장의 대리점 포기와 분할, 택배노동자의 고용승계에 대해선 일절 대답을 회피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대리점 분할은 지점(원청)의 승인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사실상 대리점 소장의 부당해고를 방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CJ대한통운 창녕대리점 소속 노조 조합원들이 겪은 부당해고 및 노조탄압 사례도 공개됐다.
택배노조는 "창녕대리점 소장은 대리점 소속 택배노동자들이 노조를 창립을 준비할 때부터 노조에 대한 노골적인 방해행위를 자행해왔다"며 "이밖에도 7월25일 생활물류법 시행을 앞두고 다양한 해고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윤상원 ysw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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