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남구청, 건축물 등기총탁 대행서비스 `큰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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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형 작성일21-02-15 19:12본문
↑↑ 포항 남구청 전경
[경북신문=이준형기자] 포항시 남구청(구청장 최규진)이 주민 편의를 위해 4년째 시행 중인 '건축물 등기촉탁 대행서비스'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건축물 등기촉탁 대행서비스는 지난 2017년 7월 건축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건축물 대장 변경·말소 등으로 기재사항 변경 시 민원인을 대신하여 행정관서에서 해당 업무를 관할 등기소에 촉탁 처리해 주는 제도다.
현재 포항시 남구청은 4년째 등기촉탁 대행서비스를 운영 중으로, 작년에는 292건의 대행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올해는 1월 한 달 동안 이미 22건의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사 대행 의뢰 및 등기소 방문에 따른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비용부담을 경감시키고 시민들의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등기촉탁 대행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변경·말소 신청 시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을 신청서와 함께 첨부해 남구청 건축허가과 등기촉탁 담당자(054-270-6475)에게 제출하면 된다.
이준형 wansonam01@naver.com
[경북신문=이준형기자] 포항시 남구청(구청장 최규진)이 주민 편의를 위해 4년째 시행 중인 '건축물 등기촉탁 대행서비스'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건축물 등기촉탁 대행서비스는 지난 2017년 7월 건축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건축물 대장 변경·말소 등으로 기재사항 변경 시 민원인을 대신하여 행정관서에서 해당 업무를 관할 등기소에 촉탁 처리해 주는 제도다.
현재 포항시 남구청은 4년째 등기촉탁 대행서비스를 운영 중으로, 작년에는 292건의 대행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올해는 1월 한 달 동안 이미 22건의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사 대행 의뢰 및 등기소 방문에 따른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비용부담을 경감시키고 시민들의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등기촉탁 대행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변경·말소 신청 시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을 신청서와 함께 첨부해 남구청 건축허가과 등기촉탁 담당자(054-270-6475)에게 제출하면 된다.
이준형 wansonam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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