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시켜 다른 폭력조직원 살해한 20대 조폭...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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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현 작성일21-02-14 08:23본문
↑↑ 대구지방법원 전경. 경북신문DB
[경북신문=지우현기자] 후배 조직원에게 흉기 상해를 교사한 20대 폭력조직원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살인교사죄로 공소했지만 재판부는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살인을 교사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상해치사교사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폭력조직원들 사이의 우발적인 시비에서 비롯된 것으로 미리 치밀하게 계획된 것은 아닌 점,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공격행위도 B씨에게 공격을 받자 격분해 우발적으로 일어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신동파' 조직원 A씨는 지난해 1월 8일 자신의 후배 조직원에게 '항촌동 구파' 조직원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 B씨 등 다른 폭력조직원들이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여자 유흥접객원들을 괴롭히는 등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자 후배 조직원이 C씨를 선정, 보복을 모의했다.
C씨는 "일단 현장에 가서 (B씨와) 대화 함 해보고 안 되면 시원하게 함 해라!"는 A씨의 지시를 받고 B씨를 만났다가 주먹으로 얻어맞자 격분해 준비한 흉기로 B씨의 복부, 옆구리 등을 찌른 것으로 드러났다.
평소 A씨는 '시원하게 함해라'라는 말을, 흉기를 사용해 '작업'하라는 의미로 C씨를 교육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경북신문=지우현기자] 후배 조직원에게 흉기 상해를 교사한 20대 폭력조직원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살인교사죄로 공소했지만 재판부는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살인을 교사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상해치사교사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폭력조직원들 사이의 우발적인 시비에서 비롯된 것으로 미리 치밀하게 계획된 것은 아닌 점,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공격행위도 B씨에게 공격을 받자 격분해 우발적으로 일어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신동파' 조직원 A씨는 지난해 1월 8일 자신의 후배 조직원에게 '항촌동 구파' 조직원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 B씨 등 다른 폭력조직원들이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여자 유흥접객원들을 괴롭히는 등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자 후배 조직원이 C씨를 선정, 보복을 모의했다.
C씨는 "일단 현장에 가서 (B씨와) 대화 함 해보고 안 되면 시원하게 함 해라!"는 A씨의 지시를 받고 B씨를 만났다가 주먹으로 얻어맞자 격분해 준비한 흉기로 B씨의 복부, 옆구리 등을 찌른 것으로 드러났다.
평소 A씨는 '시원하게 함해라'라는 말을, 흉기를 사용해 '작업'하라는 의미로 C씨를 교육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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