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트럼프 탄핵 부결…`내란선동`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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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현 작성일21-02-14 08:37본문
↑↑ ]미 하원 탄핵소추위원들이 1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 심판 표결 결과 찬성 57대 반대 43으로 탄핵안이 부결된 상원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뉴시스
[경북신문=김창현기자] 미 상원이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미 상원은 1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트럼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상원은 이날 찬성 57대 반대 43으로 지난 1월6일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 발생한 의사당 점거 공격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동한 것에 대한 탄핵을 부결시키며 탄핵 심판을 종결지었다.
이번 상원의 탄핵 심판은 미국 민주주의 전통의 허약함을 드러냈을 뿐 아니라, 분열된 미국이 대선에서 패배한 대통령이 촉발시킨 폭력과 타협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었다.
표결 결과 탄핵 심판이 57표로 과반을 넘어섰지만 탄핵안 통과에 필요한 3분의 2 찬성에는 미치지 못했다.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7명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죄를 인정, 반란표를 던졌다.
김창현 acedream7@hanmail.net
[경북신문=김창현기자] 미 상원이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미 상원은 1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트럼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상원은 이날 찬성 57대 반대 43으로 지난 1월6일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 발생한 의사당 점거 공격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동한 것에 대한 탄핵을 부결시키며 탄핵 심판을 종결지었다.
이번 상원의 탄핵 심판은 미국 민주주의 전통의 허약함을 드러냈을 뿐 아니라, 분열된 미국이 대선에서 패배한 대통령이 촉발시킨 폭력과 타협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었다.
표결 결과 탄핵 심판이 57표로 과반을 넘어섰지만 탄핵안 통과에 필요한 3분의 2 찬성에는 미치지 못했다.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7명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죄를 인정, 반란표를 던졌다.
김창현 acedream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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