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소방서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행위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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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재 작성일21-02-18 16:34본문
↑↑ 경주소방서가 지난 11일 쓰레기 소각으로 인해 경주시 천북면 신당리 야산과 경주시 감포읍 호동리 야산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경북신문=서민재기자] 경주소방서는 논·밭두렁 태우기와 쓰레기 소각 등으로 인한 화재발생 및 오인출동 방지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쓰레기 소각으로 인해 경주시 천북면 신당리 야산과 경주시 감포읍 호동리 야산에서 불이 났다.
이로 인해 총 173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등 인력 129명과 소방차 12대가 동원됐다.
경주소방서는 올해 총 193건의 화재 오인출동이 있었으며, 그중 연기로 인한 오인출동이 79건으로 40.9%의 비율을 차지하는 등 소방력 낭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방기본법 및 경북도 화재예방조례에 따라 화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소각이나 연막소독을 실시하고자 할 때는 관할구역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미신고로 인한 소방차 출동시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산림보호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인접지역에 불을 피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경주소방서는 ▲의용소방대(32개대 837명) 마을담당제 활용 산불예방 순찰 및 전단지 배부 ▲마을방송장비 활용한 안내방송 및 이·통장 협의회 연계 홍보 ▲반상회보, 전광판 등을 활용한 유관기관 합동홍보 ▲산림인접지역 및 비닐하우스 밀집지역 홍보현수막 게시 ▲SNS(홈페이지, 페이스북) 홍보물 게시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소각에 따른 오인출동으로 10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전했다.
정창환 경주소방서장은 “산림인접지역 등에서 소각 등 행위시 자칫 대형산불로 번질 수 있으니, 쓰레기 및 논·밭두렁 소각행위를 금지해 주길 바란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서민재 wp0603@naver.com
[경북신문=서민재기자] 경주소방서는 논·밭두렁 태우기와 쓰레기 소각 등으로 인한 화재발생 및 오인출동 방지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쓰레기 소각으로 인해 경주시 천북면 신당리 야산과 경주시 감포읍 호동리 야산에서 불이 났다.
이로 인해 총 173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등 인력 129명과 소방차 12대가 동원됐다.
경주소방서는 올해 총 193건의 화재 오인출동이 있었으며, 그중 연기로 인한 오인출동이 79건으로 40.9%의 비율을 차지하는 등 소방력 낭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방기본법 및 경북도 화재예방조례에 따라 화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소각이나 연막소독을 실시하고자 할 때는 관할구역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미신고로 인한 소방차 출동시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산림보호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인접지역에 불을 피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경주소방서는 ▲의용소방대(32개대 837명) 마을담당제 활용 산불예방 순찰 및 전단지 배부 ▲마을방송장비 활용한 안내방송 및 이·통장 협의회 연계 홍보 ▲반상회보, 전광판 등을 활용한 유관기관 합동홍보 ▲산림인접지역 및 비닐하우스 밀집지역 홍보현수막 게시 ▲SNS(홈페이지, 페이스북) 홍보물 게시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소각에 따른 오인출동으로 10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전했다.
정창환 경주소방서장은 “산림인접지역 등에서 소각 등 행위시 자칫 대형산불로 번질 수 있으니, 쓰레기 및 논·밭두렁 소각행위를 금지해 주길 바란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서민재 wp06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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