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농촌주택개량사업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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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철 작성일21-03-03 09:35본문
↑↑ 봉화군청 전경. 사진제공=봉화군
[경북신문=박승철기자] 봉화군은 정주여건 개선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농촌주택 40동에 대한 '2021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촌주택개량 사업은 노후 주택을 철거하거나 무주택자가 주택 신축 등을 할 경우 공사에 소요되는 건축비를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 주택은 연 면적(단일건물 층별 바닥면적 합계) 150㎡ 이하인 주택이며, 사업대상자는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 ▲농촌주민 중 무주택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 ▲근로자 복지를 위해 숙소를 제공하려는 농어촌지역의 농·어업 분야 입주기업 및 농업인이다.
군은 사업 추진에 앞서 읍·면사무소를 통해 수요조사와 사업 신청·접수를 완료하고 지난 2월 말 대상가구 40동을 확정했다.
대출 한도는 최대 2억원이며, 담보물(토지, 주택)의 감정평가에 따른 대출가능한도 범위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는 고정금리 연 2%로,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수수료 30%의 감면 혜택이 있으며, 건축공사 완료 후 최대 280만 원까지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봉화군 관계자는 "농촌 생활환경 개선과 친환경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통해 살기 좋은 농촌지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승철 tmdcjf0817@hanmail.net
[경북신문=박승철기자] 봉화군은 정주여건 개선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농촌주택 40동에 대한 '2021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촌주택개량 사업은 노후 주택을 철거하거나 무주택자가 주택 신축 등을 할 경우 공사에 소요되는 건축비를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 주택은 연 면적(단일건물 층별 바닥면적 합계) 150㎡ 이하인 주택이며, 사업대상자는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 ▲농촌주민 중 무주택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 ▲근로자 복지를 위해 숙소를 제공하려는 농어촌지역의 농·어업 분야 입주기업 및 농업인이다.
군은 사업 추진에 앞서 읍·면사무소를 통해 수요조사와 사업 신청·접수를 완료하고 지난 2월 말 대상가구 40동을 확정했다.
대출 한도는 최대 2억원이며, 담보물(토지, 주택)의 감정평가에 따른 대출가능한도 범위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는 고정금리 연 2%로,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수수료 30%의 감면 혜택이 있으며, 건축공사 완료 후 최대 280만 원까지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봉화군 관계자는 "농촌 생활환경 개선과 친환경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통해 살기 좋은 농촌지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승철 tmdcjf08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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