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탈원전, 절차적 문제 없다˝…월성1호기 검찰 수사에 영향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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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팀 작성일21-03-08 17:01본문
[경북신문=미디어팀기자] 감사원이 지난 5일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탈원전) 수립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면서 검찰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폐쇄 관련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7일 대전지방법원에 따르면 형사11부는 오는 9일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감사원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2019년 11월께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삭제된 자료 중에서는 '북한 원전 건설 추진'과 관련된 문서가 포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산업부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것"이라며 '북한 원전' 관련 보고서 원문을 직접 공개하기도 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감사원은 지난 5일 ‘에너지 전환 로드맵과 각종 계획 수립 실태’를 감사한 결과 “에너지전환 로드맵 분야 등 3개 분야 6개 사항에 대해 관련 법률과 법원 판례, 법률자문 결과 등을 토대로 검토하였으나, 위법하거나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감사원이 지난해 10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결론 내린 건과는 별개로 정갑윤 국민의힘 의원 등 547명이 2019년 6월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과 관련된 답변이다.
감사원은 대법원 판례와 법률 자문 결과 등을 토대로 “정부가 수립하는 각종 계획, 마스터 플랜 등은 국민에 직접적인 효력을 미치지 않은 비구속적 행정 계획의 성질을 지닌다”며 “하위계획이 상위계획 내용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감사원은 "에너지 전환에 대한 정부의 정책 결정이나 그 목적은 이번 감사의 범위와 중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부의 정책 결정이나 목적의 옳고 그름은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미디어팀
7일 대전지방법원에 따르면 형사11부는 오는 9일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감사원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2019년 11월께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삭제된 자료 중에서는 '북한 원전 건설 추진'과 관련된 문서가 포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산업부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것"이라며 '북한 원전' 관련 보고서 원문을 직접 공개하기도 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감사원은 지난 5일 ‘에너지 전환 로드맵과 각종 계획 수립 실태’를 감사한 결과 “에너지전환 로드맵 분야 등 3개 분야 6개 사항에 대해 관련 법률과 법원 판례, 법률자문 결과 등을 토대로 검토하였으나, 위법하거나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감사원이 지난해 10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결론 내린 건과는 별개로 정갑윤 국민의힘 의원 등 547명이 2019년 6월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과 관련된 답변이다.
감사원은 대법원 판례와 법률 자문 결과 등을 토대로 “정부가 수립하는 각종 계획, 마스터 플랜 등은 국민에 직접적인 효력을 미치지 않은 비구속적 행정 계획의 성질을 지닌다”며 “하위계획이 상위계획 내용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감사원은 "에너지 전환에 대한 정부의 정책 결정이나 그 목적은 이번 감사의 범위와 중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부의 정책 결정이나 목적의 옳고 그름은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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