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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내부 제보를 덮은 LH가 일을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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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21-03-15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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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개발 투기는 대한민국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성실하게 살면서 정직하게 흘린 땀의 대가로 소박하게 살아가는 서민들에게는 허탈감을 주는 일이다. 이번 일은 국민의 공허감이 정치판의 지각변동으로 이어질 만큼 메가톤급 사건임에 분명하다. 그리고 우리나라 공기업 전체가 이번 일로 도덕성이 의심받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모든 공기업 직원들이 이번 LH의 일부 직원들처럼 부도덕한 일을 저지르진 않았지만 소위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분위기다.
   이런 와중에 지난해 7월 LH 직원의 재직 시절 투기 의심 행위에 대해 관련자들의 성명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제보를 받았지만 관련자가 퇴직자라는 이유로 조사도 하지 않고 사건을 덮어버렸다는 사실이 드러나 LH의 도덕성이 더욱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LH레드휘슬(부조리신고) 접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2일 '개발토지에 대한 정보를 이용한 부적절한 행위'라는 제목으로 투기 의혹에 대한 제보가 접수됐다. 이 제보에는 "퇴직자 모씨는 LH에 재직할 때 개발되는 토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파악해 부인 혹은 지인 부인의 이름으로 토지를 구입했다. 재직 당시 주변인들과 이런 행동을 했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한다.
   제보자의 제보에는 이 같은 투기가 서울, 인천, 충남 등에서 전방적위적으로 이뤄졌고 투기에 연루된 사람은 모씨의 선배의 부인, 모씨 주변인의 부인 등이며 성명과 거주지 주소까지 상세하게 명기됐다고 한다. 제보자는 의혹을 확인한 방법에 대해 "관련자 소유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니 끝없이 관련 인물들의 이름이 번갈아 가며 올라가 있다"고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그러나 LH는 이 제보에 대해 LH는 지난해 8월 12일 "제보한 퇴직 직원과 관련된 사항은 규정에 따른 감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사실관계 확인 등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그냥 덮어버렸다. 전직 직원에 대해서는 미공개 정보이용 관련 감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재직시 정보를 얻었더라도 일단 퇴직하면 조사 대상이 아니며 제재 규정조차 없었다는 것이다.
   만일 그때 LH가 구체적으로 파고들고 재직자를 대상으로도 제대로 된 감사를 벌였더라면 이번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거나 지난해 이미 이 문제가 불거졌을 수도 있다. 과연 당시에 이 제보를 검토했던 LH는 퇴직자 모씨만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을까? 그리고 우리의 공기업 가운데 과연 LH만 이 같은 부도덕한 일에 연루됐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 이번 일로 우리는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모든 기득권의 불법, 부도덕한 관행을 뿌리뽑는 데 국가 존폐의 명운을 걸고 집중해야 할 것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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