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수출기업 해외물류비 최대 500만원 한도 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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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형 작성일21-03-14 17:10본문
↑↑ 포항시청 전경. 경북신문 자료사진
[경북신문=이준형기자] 포항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수출 물류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수출기업 해외물류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수출을 위해 필요로 하는 국내·외 운송비와 창고 보관 및 작업비용, 수출국 내륙 운송비를 포함하여 견본품 및 수출관련 서류 운송에 필요한 경비까지 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수출실적을 보유한 포항시 소재 중소기업으로 관내에 제조시설(공장) 또는 주된 사무소(본사)를 두며 사업자등록을 필한 제조 기업이 해당된다. 신생 수출기업이나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른 수출지연으로 물류비용이 증가한 기업의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12일부터 (재)포항테크노파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재)포항테크노파크 및 포항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수출기업 해외물류비 지원사업은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출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처음 시행돼 한 해 동안 48개사에 총 71건의 수출물류비를 지원했다.
이준형 wansonam01@naver.com
[경북신문=이준형기자] 포항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수출 물류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수출기업 해외물류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수출을 위해 필요로 하는 국내·외 운송비와 창고 보관 및 작업비용, 수출국 내륙 운송비를 포함하여 견본품 및 수출관련 서류 운송에 필요한 경비까지 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수출실적을 보유한 포항시 소재 중소기업으로 관내에 제조시설(공장) 또는 주된 사무소(본사)를 두며 사업자등록을 필한 제조 기업이 해당된다. 신생 수출기업이나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른 수출지연으로 물류비용이 증가한 기업의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12일부터 (재)포항테크노파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재)포항테크노파크 및 포항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수출기업 해외물류비 지원사업은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출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처음 시행돼 한 해 동안 48개사에 총 71건의 수출물류비를 지원했다.
이준형 wansonam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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