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농작물 `한파 피해` 정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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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을호 작성일21-03-21 17:52본문
↑↑ 지난 1월 상순 기온이 최대 영하 13.6℃까지 내려가 마늘 등의 농작물 한파 피해를 입은 모습. 사진제공=영천시
[경북신문=강을호기자] 영천지역은 지난 1월 상순 기온이 최대 영하 13.6℃까지 내려가 마늘, 양파 등의 농작물 한파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영천시는 농가의 신속한 복구를 위한 정밀조사를 오는 26일까지 실시한다.
농작물 한파 피해를 입은 농가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자연재난 피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해당 농가와 마을 이·통장, 담당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피해 면적을 산출한다.
그 결과에 따라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피해농가에 재해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별도의 경영자금이 필요한 농가에는 피해 규모에 따라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기존 농축산경영자금을 이용 중인 농가는 농가 피해율이 30% 이상인 경우 이자 감면과 함께 상환 연기도 실시하므로 피해 신고서 작성 시 신청하면 된다.
강을호 keh9@naver.com
[경북신문=강을호기자] 영천지역은 지난 1월 상순 기온이 최대 영하 13.6℃까지 내려가 마늘, 양파 등의 농작물 한파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영천시는 농가의 신속한 복구를 위한 정밀조사를 오는 26일까지 실시한다.
농작물 한파 피해를 입은 농가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자연재난 피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해당 농가와 마을 이·통장, 담당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피해 면적을 산출한다.
그 결과에 따라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피해농가에 재해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별도의 경영자금이 필요한 농가에는 피해 규모에 따라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기존 농축산경영자금을 이용 중인 농가는 농가 피해율이 30% 이상인 경우 이자 감면과 함께 상환 연기도 실시하므로 피해 신고서 작성 시 신청하면 된다.
강을호 keh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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