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제시한 `구미 3세 여아` 관련 신생아 사진 `판독불가`...또 `미궁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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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철 작성일21-03-30 06:36본문
↑↑ 경북 구미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외할머니가 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경북신문=류희철기자] 경찰이 제시한 구미 빌라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신생아 10여명에 대한 사진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판독불가' 판정을 받으면서 석씨가 아기를 바꿔치기 했다는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29일 구미경찰서는 "산부인과 의원에서 찍은 사진 속 신생아들의 동일인 여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확인을 요청했지만 '판독 불가'라는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숨진 여아의 친모 석모(48)씨의 딸 김모(22)씨는 2018년 3월30일 여자 아기를 출산 후 간호사 및 가족 등의 도움을 받아 휴대폰으로 아기 모습을 촬영했다.
사진 10여장 중에는 발찌가 풀린 채 신생아 머리맡에 있는 것도 있었다.
사진들은 김씨가 출산한 날부터 퇴원한 4월5일까지 촬영된 것으로 경찰은 이를 확보해 국과수에 "사진 속 아기들이 동일한 아기들인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찰의 사진 확인 요청에 국과수의 판단은 '판독불가'였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석씨의 아이 바꿔치기 의혹에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한편 경찰은 앞서 산부인과 의원 기록에서 숨진 여아의 혈액형이 A형인 것을 확인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숨진 아이와 김씨 부부의 유전자 등을 검사 후 '불일치'라는 것을 경찰에 통보했다.
류희철 rhc1369@hanmail.net
[경북신문=류희철기자] 경찰이 제시한 구미 빌라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신생아 10여명에 대한 사진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판독불가' 판정을 받으면서 석씨가 아기를 바꿔치기 했다는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29일 구미경찰서는 "산부인과 의원에서 찍은 사진 속 신생아들의 동일인 여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확인을 요청했지만 '판독 불가'라는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숨진 여아의 친모 석모(48)씨의 딸 김모(22)씨는 2018년 3월30일 여자 아기를 출산 후 간호사 및 가족 등의 도움을 받아 휴대폰으로 아기 모습을 촬영했다.
사진 10여장 중에는 발찌가 풀린 채 신생아 머리맡에 있는 것도 있었다.
사진들은 김씨가 출산한 날부터 퇴원한 4월5일까지 촬영된 것으로 경찰은 이를 확보해 국과수에 "사진 속 아기들이 동일한 아기들인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찰의 사진 확인 요청에 국과수의 판단은 '판독불가'였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석씨의 아이 바꿔치기 의혹에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한편 경찰은 앞서 산부인과 의원 기록에서 숨진 여아의 혈액형이 A형인 것을 확인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숨진 아이와 김씨 부부의 유전자 등을 검사 후 '불일치'라는 것을 경찰에 통보했다.
류희철 rhc13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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