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은?... 내달 17일 `안전속도 5030` 시행 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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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진 작성일21-03-25 22:08본문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경북신문=황수진기자]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합동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4월 17일부터 전국의 도심부에서는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60㎞에서 시속 50㎞로 낮춰진다.
이와 관련해 강성습 국토부 교통안전정책과장은 "제한속도를 낮춰도 통행시간은 5%가량 늘어나는데 그치지만 교통 사망사고는 8~24%가 줄어든다는 분석결과가 있다"고 밝혀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상반기 중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사실상 보행자가 길을 건너기 위해 횡단보도 앞에 서 있기만 해도 차량은 일단 멈춰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편, 이번에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하는 '안전속도 5030'은 도심부 제한속도는 시속 50㎞로, 주택가 제한속도는 시속 30㎞로 낮추자는 내용으로 알려진다.
황수진 kua348@naver.com
[경북신문=황수진기자]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합동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4월 17일부터 전국의 도심부에서는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60㎞에서 시속 50㎞로 낮춰진다.
이와 관련해 강성습 국토부 교통안전정책과장은 "제한속도를 낮춰도 통행시간은 5%가량 늘어나는데 그치지만 교통 사망사고는 8~24%가 줄어든다는 분석결과가 있다"고 밝혀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상반기 중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사실상 보행자가 길을 건너기 위해 횡단보도 앞에 서 있기만 해도 차량은 일단 멈춰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편, 이번에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하는 '안전속도 5030'은 도심부 제한속도는 시속 50㎞로, 주택가 제한속도는 시속 30㎞로 낮추자는 내용으로 알려진다.
황수진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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