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의원, 공공용지 협의 취득·수용 시 보상금액 등기부 기재 의무화 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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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재 작성일21-04-06 15:00본문
↑↑ 곽상도 의원
[경북신문=이창재기자] 국민의힘 '문재인정부 부동산투기조사특별위원회' 소속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이 공공주택지구 개발 등에 있어 사업시행자 측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보상금 등을 신고하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표기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6일 발의한다.
곽 의원에 따르면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거래 당사자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 가액을 관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부동산등기법'에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거래가액을 기록하여 부동산 등기부등본 상에 표시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등 제3자가 수용재결을 통해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현행 부동산거래법상 신고의 대상이 아니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공공용지로 협의 취득하는 경우 신고 대상이지만, 부동산등기법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아 그동안 여러 문제점이 발생해 왔다.
일례로 최근 LH 전현직 직원 또는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이 개발 정보를 독점, 부동산 투기에 나서고 있을 뿐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 과정에도 개입하여 감정평가금액 산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토지 소유자가 감정평가금액 산출의 공정성에 의문을 품고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국가에 의한 수용재결도 일종의 매매계약으로 볼 여지가 있음에도 현행법상 통상적인 부동산 매매계약과는 달리 보상액이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아 감정평가 및 보상 과정에서 투명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곽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수용재결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보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일정한 기간 내에 신고하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도 기재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곽상도 의원은 “공공용지 협의 취득, 수용의 경우에도 최종 산정되는 금액이 있는데, 굳이 거래 가액을 표시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없다"면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 및 보상 과정이 현재보다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창재 kingcj123@hanmail.net
[경북신문=이창재기자] 국민의힘 '문재인정부 부동산투기조사특별위원회' 소속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이 공공주택지구 개발 등에 있어 사업시행자 측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보상금 등을 신고하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표기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6일 발의한다.
곽 의원에 따르면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거래 당사자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 가액을 관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부동산등기법'에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거래가액을 기록하여 부동산 등기부등본 상에 표시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등 제3자가 수용재결을 통해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현행 부동산거래법상 신고의 대상이 아니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공공용지로 협의 취득하는 경우 신고 대상이지만, 부동산등기법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아 그동안 여러 문제점이 발생해 왔다.
일례로 최근 LH 전현직 직원 또는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이 개발 정보를 독점, 부동산 투기에 나서고 있을 뿐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 과정에도 개입하여 감정평가금액 산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토지 소유자가 감정평가금액 산출의 공정성에 의문을 품고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국가에 의한 수용재결도 일종의 매매계약으로 볼 여지가 있음에도 현행법상 통상적인 부동산 매매계약과는 달리 보상액이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아 감정평가 및 보상 과정에서 투명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곽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수용재결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보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일정한 기간 내에 신고하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도 기재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곽상도 의원은 “공공용지 협의 취득, 수용의 경우에도 최종 산정되는 금액이 있는데, 굳이 거래 가액을 표시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없다"면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 및 보상 과정이 현재보다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창재 kingcj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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