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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주택태양광설치 보조금 지역기업 참여 때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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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교 작성일21-04-13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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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도노인마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시스템 장면. 경북도 제공   
[경북신문=서인교기자] 경북도가 '2021년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이하 주택지원사업)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공고하면서 주택용 태양광 설치 지방비 보조금을 경북도 소재 참여기업에게 시공 받는 경우에만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계기로 경북도 주택용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추진하면서 코로나19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을 함께 육성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주택지원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및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발맞춰 경북도는 정부 지원사업에 지방비 보조금을 추가 지원해 도민들이 주택용 신재생에너지 보급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힘써왔다.
   2021년에는 주택용 태양광 3㎾의 설치비가 460만원(한도)인 경우 국비 230만원과 지방비 83만원을 지원받아 신청인이 최대 147만원을 부담하면, 4인 가족 기준 연간 50만원 정도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 사업신청은 19일부터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홈페이지(https://greenhome.kemco.or.kr)에서 가능하며, 지방보조금 지원은 해당 시군을 통해 이루어진다.
   경북도는 올해 25억원을 투자해 2700여 가구에 주택용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보급하며, 국비, 지방비 및 신청인 자부담을 합쳐 총 145억원 정도가 지역에 투자된다.
서인교   sing43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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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