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한시 생계지원금 5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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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교 작성일21-05-02 18:57본문
[경북신문=서인교기자] 경북도가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에게 한시 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실직·휴폐업 등에 따른 소득 감소로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존 복지제도나 타 코로나 피해지원 프로그램을 지원받지 못하는 코로나19 피해 저소득 가구이다.
이번 긴급생계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고, 기준중위소득이 75% 이하이면서 재산이 시 지역 3억000천만원, 군 지역 3억 이하인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경북지역 지원 대상은 4만5000여 가구로 총 지원금은 227억원이다. 지급금액은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정액으로 50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기존 복지제도(기초수급 생계급여·긴급복지 생계지원) 및 2021년 재난지원금 지급대상(긴급고용안정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등)은 제외된다.
예외적으로 농어임업인 경영지원(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사업은 중복 신청이 가능하며 지급 요건 충족 시 차액인 20만원만 지급된다.
인터넷과 모바일을 활용한 온라인신청은 10일부터 28일까지 복지로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휴대전화 본인인증 후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현장 방문 신청의 경우, 17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거주지관할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세대주를 비롯한 가구원,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경북도는 정부의 한시생계 지원 사업 추진에 맞춰 한시생계지원반, 현장소통지원반 등 TF팀 구성을 마쳤으며, 23개 시군 또한 전담팀을 구성해 최대한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원한다.
한시 생계지원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도청 행복콜센터(1522-0120) 등을 비롯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한시 생계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해 생활안정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인교 sing4302@hanmail.net
지원 대상은 실직·휴폐업 등에 따른 소득 감소로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존 복지제도나 타 코로나 피해지원 프로그램을 지원받지 못하는 코로나19 피해 저소득 가구이다.
이번 긴급생계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고, 기준중위소득이 75% 이하이면서 재산이 시 지역 3억000천만원, 군 지역 3억 이하인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경북지역 지원 대상은 4만5000여 가구로 총 지원금은 227억원이다. 지급금액은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정액으로 50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기존 복지제도(기초수급 생계급여·긴급복지 생계지원) 및 2021년 재난지원금 지급대상(긴급고용안정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등)은 제외된다.
예외적으로 농어임업인 경영지원(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사업은 중복 신청이 가능하며 지급 요건 충족 시 차액인 20만원만 지급된다.
인터넷과 모바일을 활용한 온라인신청은 10일부터 28일까지 복지로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휴대전화 본인인증 후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현장 방문 신청의 경우, 17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거주지관할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세대주를 비롯한 가구원,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경북도는 정부의 한시생계 지원 사업 추진에 맞춰 한시생계지원반, 현장소통지원반 등 TF팀 구성을 마쳤으며, 23개 시군 또한 전담팀을 구성해 최대한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원한다.
한시 생계지원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도청 행복콜센터(1522-0120) 등을 비롯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한시 생계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해 생활안정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인교 sing43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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