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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비용, 12월부터 전기요금으로 메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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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수 작성일21-06-01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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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성 1호기 전경   
[경북신문=이인수기자] 정부가 올해 말부터 탈원전 정책으로 조기 폐쇄됐거나 중단된 원자력 발전 사업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전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12월부터 시행된다.

개정 조문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4조에 제8호를 신설해 '원자력 발전의 감축을 위해 발전사업 또는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한 산업부 장관이 인정하는 지원사업'도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규정했다.

앞서 정부는 2017년 10월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통해,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관련해 사업자가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에 대해 정부가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해 보전한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다.

그간 '에너지전환 로드맵'의 후속조치는 순차적으로 진행됐지만 비용보전을 위한 법적근거는 마련되지 못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해 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갖춰졌다고 설명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매월 전기요금의 3.7%를 떼어 내 조성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제20대 국회에서 원전을 감축한 사업자에 대한 비용보전을 위한 입법이 논의됐으나 회기 종료로 폐기돼, 우선적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과 별도로, 제21대 국회에서 진행 중인 에너지전환 관련 법률제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시행령이 시행될 올해 12월 초까지 비용보전 범위 및 절차 등 세부내용을 규정한 하위규정(고시)을 마련할 예정이며, 이후 원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의 비용보전 신청이 가능해진다.

한수원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조기 폐쇄된 월성 1호기와 사업이 중단된 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 등에 대한 손실 보전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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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