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주택 LPG 호스시설 금속배관 교체시기 안내·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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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현 작성일19-09-25 19:25본문
[경북신문=김석현기자] 안동시가 주택의 LPG 호스 시설 금속 배관 의무 교체기한이 내년말로 도래함에 따라 홍보와 교체현황 전수조사에 나선다.
시는 안내문 6만4000매를 제작해 지역 아파트를 제외한 읍·면·동 주민에게 배부하고, 가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통장들을 통해 금속 배관 교체현황 전수조사를 할 계획이다.
고무호스는 장기간 사용할 경우 균열, 파손 등으로 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만큼 도시가스를 제외한 모든 LPG 사용시설은 압력조정기에서 중간밸브까지 금속 배관으로 교체해야 한다.
내년 12월 31일까지 금속 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을 경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2조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시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주민 안전과 가스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홀로 사는 어르신,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1~3급), 소년·소녀 가장, 한부모가족, 기초연금수급자, 경로당 등 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왔다.
지난해까지 총 7500여 가구의 가스 시설개선을 완료했으며 올해는 1200가구를 대상으로 교체작업을 진행 중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가스 사고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으나 열악한 LPG 시설로 인한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며 “내년까지 금속 배관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미이행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각 가정에서는 교체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일반가정에서 교체하는 경우 전문 시공업으로 등록된 LPG 판매업소 또는 2종 이상의 가스 전문시공업체에 설치 문의하면 된다.
김석현 rkd511@hanmail.net
시는 안내문 6만4000매를 제작해 지역 아파트를 제외한 읍·면·동 주민에게 배부하고, 가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통장들을 통해 금속 배관 교체현황 전수조사를 할 계획이다.
고무호스는 장기간 사용할 경우 균열, 파손 등으로 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만큼 도시가스를 제외한 모든 LPG 사용시설은 압력조정기에서 중간밸브까지 금속 배관으로 교체해야 한다.
내년 12월 31일까지 금속 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을 경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2조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시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주민 안전과 가스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홀로 사는 어르신,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1~3급), 소년·소녀 가장, 한부모가족, 기초연금수급자, 경로당 등 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왔다.
지난해까지 총 7500여 가구의 가스 시설개선을 완료했으며 올해는 1200가구를 대상으로 교체작업을 진행 중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가스 사고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으나 열악한 LPG 시설로 인한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며 “내년까지 금속 배관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미이행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각 가정에서는 교체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일반가정에서 교체하는 경우 전문 시공업으로 등록된 LPG 판매업소 또는 2종 이상의 가스 전문시공업체에 설치 문의하면 된다.
김석현 rkd5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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